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표준신계약비율을 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표준신계약비율 산정방식을 연납순보험료의 5%에 보험기간을 곱하는 방식에서 보험료 납입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기간에 비해 짧아 설계사가 판매수당 명목으로 가져가는 신계약비가 줄어드는 대신 고객이 가져가는 해약환급금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납입기간이 12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표준신계약비율이 줄어 환급율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5년납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약할 경우 지금은 보험료의 82.4%를 환급 받지만 이제는 93.6%를 돌려 받을 수 있다. 7년납 저축성보험 기입자가 5년 만에 해약할 경우 환급률이 94.5%에서 99.7%로 상승한다.
다만 보장성보험과 납입기간이 12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에는 변함이 없다.
또 종신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이지만 연금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연납순보험료의 적용 비율을 5%에서 6%로 상향 조정했다.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