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60%→40% 완화 추진
2009. 2. 4. 07:43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60%→40% 완화 추진
이종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60% 중과세율을 40%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개정안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토지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가격 상승률이 사실상 제로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여전해 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
이 의원은 "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로 인한 토지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양도세 중과를 완화시켜 우선적으로 거래를 촉진하고,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와 세부담 경감을 통한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시장 봄 바람 (0) | 2009.02.06 |
---|---|
청약.분양권 거래 (0) | 2009.02.04 |
민간주택 전매제한 폐지 (0) | 2009.02.03 |
시프트 선정기준 변경 (0) | 2009.02.03 |
가치 있는 땅 만들기 (0) | 2009.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