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4. 17:57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린벨트로 오랫동안 지정돼 있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국가나 공공기관에 수용된 경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최대 50% 감면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상태에서 수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세 감면이 이뤄졌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토지가 수용(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세가 50%, 지구지정일부터 소급해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세가 30% 감면된다.
세제혜택 기간(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 중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5년간 양도세가 60% 감면되며, 지방 등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가 적용될 방침이다.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은 당초 20호 이상 신축주택에서 20호 미만의 신축주택과 재개발·재건축을 제외한 개인 자가건설 주택도 포함됐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면적 149m²(45평) 이내만 가능하며, 이외의 지역은 면적 제한이 없다. 이번 세제혜택은 취득한 신축주택 수에도 제한이 없다.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지원된다. 미분양주택 펀드에 투자한 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비과세되며, 1억원 초과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세제지원 요건은 당초 '투자자가 펀드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에 투자한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투자자가 펀드를 통해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경우 또는 투자자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하는 경우에는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 삭감액의 50%를 소득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한해 동안 기업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퇴직자(임원 제외)가 받게 되는 퇴직소득은 산출세액의 30%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 20년 근속자가 퇴직금 3억원을 받을 경우 918만원의 세금을 내야했지만, 올해는 275만원이 절약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통해 받는 퇴직금이나 회사 간부가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받는 퇴직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1인당 50원 한도내에서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월 개정된 과표적용률 동결 등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완화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추징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를 추가로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금을 금융소외자 재활지원사업을 위한 신용회복기금에 출자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 이연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가입에 따른 초기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의 담보등기시 등록세 감면액(50%)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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