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12. 09:09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공공기관에서 세입자 주거대책과 기반시설을 세워야 합니다.”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원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10일 서울 성북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주거환경정책 보완 발전방안’ 공청회.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자문위)가 마련한 공청회장에 참석한 150여 주민들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이)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고 무모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대안들을 쏟아냈다.
오병천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장은 이날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저조하고 세입자 주거대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조합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공부문에서 세입자 주거대책과 기반시설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휘경3구역 조합원 장형환씨는 자문위의 방안 발표에 대해 “자문위가 낮은 재정착률 등 현실 인식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문제에 대한 대답이나 대책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사업 전에 재개발 추가부담금을 주민에게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나의 경우도 만약 사업 전에 아파트 입주금 1억7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면 당연히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흥구 단독주택재건축전국연합회장은 “자문위의 보완발전 방안에 50점을 줄 수 있다”며 “자문위에 우리처럼 열악한 지역에 사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안이한 대안이 나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자문위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 점검 및 보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서울지역 정비사업을 5대 권역별로 통합 관리하게 된다. 또 투기를 조장하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도시정비 관련법 등도 통합된다.
<심혜리기자 gra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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