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벌금 2배로 상향
2009. 4. 1. 09:28ㆍ이슈 뉴스스크랩
10월2일부터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7월부터는 리스차의 경우 차량 임차인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단속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행위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4월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공포 6개월 후인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리스(lease)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대여 회사가 아닌 차량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렌터카의 경우 빌린 사람이 과태료를 냈지만 장기간 임대하는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대여 회사가 내도록 돼 있었다. 리스차량 관련 새 규정은 3개월 후인 7월2일부터 발효한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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