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4. 24. 10:53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한시적 대책을 쏟아내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몰 시한을 정해 놓고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꼼꼼히 챙겨볼만 하다. 다만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각 대책들에 맞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부동산써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미분양아파트 취·등록세 경감과 양도세 면제, 재당첨제한규제 등이 한시적인 완화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 취·등록세 감면-기준시점, 입주일 챙기자
대상은 2009년 2월12일 현재 미분양인 주택으로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 및 등기를 하면 취·등록 세율이 2%→1%로 적용되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총 57.4%의 감면효과가 있다. 전용면적 99㎡인 미분양아파트를 2억4000만원에 취득한 경우 세액이 648만원에서 276만원으로 낮아져 372만원이 감면된다.
단,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일반 매매가 아닌 분양계약으로 취득해야 하고, 건설사가 지자체에 미분양으로 신고한 주택으로 미분양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또 시행일이 각 시도 조례개정일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조례 통과가 다소 지연됐던 경기도가 지난 4월21일 공포, 시행됐기 때문에 서울과 경남,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감면조례가 시행됐다.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등-특례기간 중 계약금 납부하면 취득
양도세 한시 면제는 올 2월12일 ∼ 2010년 2월11일까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앞으로 5년간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의 전용면적 149㎡에 한해 양도소득세 60% 감면,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면적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100%가 면제된다. 또 5년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년 2월11일 이후부터는 지방에서 취득한 미분양에 한해 지난 2008년 11월3일에 발표된 지방미분양주택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2008년 11월3일 현재 미분양이거나 사업승인 신청한 분양주택으로 2010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면 추후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기존주택 처분 시 특례주택은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례주택은 기간 중 매매계약과 계약금을 납부하면 되고, 취득 가능한 특례 미분양주택수는 제한이 없다.
■재당첨제한 완화 - 특례기간 중 민영주택 청약 자유
2009년 4월 1일부터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당첨자에게 적용됐던 재당첨제한 기간이 종전 3∼1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됐다. 재당첨기간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과밀억제권역 유무에 따라 3∼5년이고 전용면적 85㎡초과는 1∼3년이다.
또 민영주택에 한해서 2011년 3월31일까지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않기 때문에 상한제 주택 당첨여부에 관계없이 특례기간 중 민영주택에는 자유롭게 청약 가능하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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