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딩 50% 리모델링 할수있다.

2009. 4. 27. 05:17건축 정보 자료실

서울 빌딩 50% 리모델링 할수있다

연면적 10%→20~30% 확대..시장 활성화 기대

 

올 하반기부터 빌딩을 비롯해 호텔 병원 등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가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시 연면적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일반 건물 57만여채 가운데 20년 이상 된 건물이 절반인 28만여채에 달해 건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도시미관 개선,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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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건물 리모델링시 증측 연면적 범위를 현행 10%에서 20~30%까지 늘리고, 지금은 불가능한 수직 증축도 1개층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며, 이달내 공동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10일까지 관계부터 협의를 거친 뒤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법체처 심사를 거쳐 8월쯤 시행된다.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규정된 탓에 이번 건축법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가 건축물의 증축 연면적을 늘려주는 데는 초기 투자 부담이 많은 건물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60~70년대 많이 지어진 건물들이 20년 이상 경과하면서 노후화된 상태로, 이런 건물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면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시미관까지 개선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건축물 총 57만3888채 중 2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전체의 50%인 28만6758채에 이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또한 건축주가 원할 경우 관할 구청장이 도시계획사업을 대행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건축주가 비용을 대는 방식의 건축 법령 개정안도 협의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건물가치 상승률을 감안, 기반시설 부담률을 차등 완화해주는 리모델링 촉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가 중점 추진중인 '건물 에너지합리화사업(BRP)'을 더하면 에너지 절약형 건물 리모델링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BRP에 부합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건물당 10억원 이내(연리 3%, 3년 이내 거치 8년 분할상환)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건물당 5억원 한도로 지원됐다.

서울시건축사회 곽철규 건축사는 "경기 침체 영향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건물주의 태도가 아직은 소극적"이라며 "하지만 하반기 중 각종 인센티브가 시행되면 사업성이 개선돼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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