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 25. 18:24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정부, 한시적 규제유예 등 280개 과제 확정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세금감면제도의 일몰이 금년말에서 오는 2011년 말로 2년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요건이 완화돼 연구소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과 연구활동비의 소득세 면제 혜택도 늘어난다.
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280건의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정과제에 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사항 221건을 오는 6월중으로 일괄개정하고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법률 개정사항인 59건은 특별법을 제정해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포함된 규제개혁 대상에는 ▲민간의 창업 및 투자 애로요인을 해소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 ▲영업활동 과정의 부담을 완화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 ▲경제적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서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분야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분야별 과제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규제의 성격에 따라 바로 항구적 개선이나 일단 유예후 부작용여하에 따라 항구적 개선할 과제 등도 함께 선정했으며, 다만 법률개정이 필요한 노동규제와 수도권에만 한정되는 입지·환경규제는 제외됐다.
개선안에는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하도록 세금감면제도를 올 연말 일몰에서 2년 연장해 오는 2011년말까지 감면혜택을 주도록 했다. 지방 창업 중소기업 세금감면 혜택은 연간 1700억원의 조세감면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의 인정기준도 현행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 확보 기준에서 향후 2년간은 3인 이상으로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880여개 중소기업에서 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아 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나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등의 감면 및 면제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음식업 등의 영업범위 확대, 외투기업의 투자요건 완화, 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등이 한시적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추경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경기 급락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민간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했다"며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이며 '마른 수건을 다시 한번 짠다'는 심정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입력 : 2009.05.25 16:25 수정 : 2009.05.25 16:25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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