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 저작권.
2009. 5. 29. 18:12ㆍ건축 정보 자료실
"건축공모전 입상작 저작권은 설계자 것"
[뉴시스] 2009년 05월 28일(목)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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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건축설계 입상작의 저작권을 발주기관이 가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조달청, 용인시, 안양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의 건축설계경기 지침 중 입상작들의 저작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건축물이나 건축 모형, 설계도 등은 창의성이 인정될 경우 건축 저작물에 해당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고 발주기관은 저작권 1회 이용허락권(당선작)이나 설계경기 관련 전시·출판 시 사용권(입상작) 정도만 갖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귀속문제는 발주기관과 설계자 간 이익을 비교,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약관 조항은 발주기관이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받는 것으로 설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됐으므로 무효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이들 5개 기관은 저작권 관련 사항을 별도 합의하거나 저작권 귀속범위를 제한하겠다고 자진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영기자 shine@newsi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조달청, 용인시, 안양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의 건축설계경기 지침 중 입상작들의 저작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건축물이나 건축 모형, 설계도 등은 창의성이 인정될 경우 건축 저작물에 해당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고 발주기관은 저작권 1회 이용허락권(당선작)이나 설계경기 관련 전시·출판 시 사용권(입상작) 정도만 갖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귀속문제는 발주기관과 설계자 간 이익을 비교,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약관 조항은 발주기관이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받는 것으로 설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됐으므로 무효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이들 5개 기관은 저작권 관련 사항을 별도 합의하거나 저작권 귀속범위를 제한하겠다고 자진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영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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