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5만개 증축 2년간 허용

2009. 5. 27. 21:04건축 정보 자료실

앞으로 2년 동안 농림·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돼 전국 13만개 공장 중 5만개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사용료가 현행 5%에서 3% 이하로 인하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의 법인·소득세 감면 연장 등 중소기업 지원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총 280건으로 이 중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과제는 145건(52%), 항구적으로 개선하는 과제는 135건(48%)이다. 분야별로는 △창업·투자 애로요인 해소 91건(33%) △영업활동상 부담경감 159건(57%) △중소기업·서민 등의 어려움 해소 30건(10%)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기존 20년에서 15년으로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증축 범위도 10%대에서 30%로 확대되고 층수를 늘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수의계약, 의료법인의 환자·보호자 숙박시설, 서점, PC방 사업도 허용된다. 또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대학생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졸업 후 2년까지는 원금과 이자가 연체되더라도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예토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221건(79%)은 6월 중에 일괄개정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법률개정사항인 59건(21%)은 특별법을 제정해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속한 창업·투자 및 지원 효과가 가능한 기존공장 증축, 부담금 완화, 영업범위 확대 등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시중의 부동자금이 민간분야의 자발적인 투자·창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