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통합정보 인터넷 서비스.

2009. 6. 2. 08:32건축 정보 자료실

【서울=뉴시스】
토지와 건물 관련 정보를 인터넷 디지털 지도로 확인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국토·도시계획, 부동산 정책 수립, U시티 구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반정보로 활용될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사업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추진 중이다.

GIS기반 건물통합정보는 디지털 지도의 건물정보에 용도, 구조, 층수, 면적 등 건축행정정보를 통합해 대국민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서비스다.

기존에는 건물의 형태와 위치, 건물 명칭 정보는 지도상에서 확인하고, 건축물 관련 행정정보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별도로 확인하도록 돼있어 건물정보를 활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건물통합정보가 구축되면 건물의 형태와 위치 등 지도 정보와 함께 지번·구조·용도·층수·사용승인일·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대장의 주요 정보를 행정관청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번 등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지도상에서 검색해 선택하고, 선택된 부동산의 실거래가격, 공시가격을 참조해 부동산거래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해 진행되는 이 사업을 통해 248개 지자체의 건물 690여만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유지관리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게 된다.

국토부와 대한주택공사는 2007년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 작년 10월 시범적으로 서울 5개 구와 경기 광명시를 대상으로 16만동의 건물통합정보DB 구축과 유지관리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바 있다.

올해에는 대구·광주·전북·제주 전역과 강원 일부지역 등 34개 지역을 선정해 117만여동의 건물통합정보DB를 구축하고, 시범 유지관리시스템을 보완·확장해 지자체에 설치하기 위해 4월부터 사업에 착수했다.

국토부와 주택공사는 내년까지 나머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DB 구축과 유지관리시스템 개발·보급을 완료하고, 향후 발전계획 등을 수립해 2011년부터 건물통합정보의 확장과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물통합정보는 토지와 건물의 현황과 잠재력을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측정해 뉴타운과 같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각종 범죄 사고발생 지역에 대한 위치파악, 초기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112 사건사고 신고의 처리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자체에서는 지하시설물 관리 업무에 활용해 건물의 규모와 위치를 고려한 관로의 설치비용과 공급·처리 용량을 자동으로 산정하고, 건물별 상수도 시설정보를 상세히 관리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와 주택공시가격 산정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규기자 pjk7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