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6. 18:24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실제 거래된 아파트 가격 통계를 기초로 작성한 아파트 가격지수가 발표된다. 현행 아파트 가격지수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중개업소에서 파악한 호가 위주로 작성되고 있는 것에 비해 보다 정확해 지는 셈이다. 하지만 실거래가격지수는 매달 2∼3개월 전 지표가 발표되는 등 시차가 발생해 주택정책을 결정하거나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격동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따를 전망이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토대로 개발한 아파트 가격지수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공표할 계획이다.
이 실거래가격지수는 2번 이상 거래된 같은 아파트(같은 단지·면적·층)의 가격 차이를 지수화는 ‘반복매매모형’을 이용해 지수가 산정된다.
실거래 지수는 실제 거래된 주택값을 기존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현행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에 비해 객관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현행 주택값 지수는 집주인이 부르는 값(호가)이 반영되는 데다 중개업소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돼 실제 아파트 매매가격과 지수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실거래 지수를 토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주택정책을 결정할 때 사용할 예정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결정할 때 담보가치 평가 및 위험(리스크) 관리 지표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거래가격 지수는 계약 신고일을 기준으로 작성이 돼 매달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현행 법에서는 계약 후 60일 이내 실거래 가격을 신고토록 하고 있어 12월 지수는 3월에 발표되는 구조가 된다.
국토부는 우선 전국 및 광역 시·도와 서울은 도심권(중·종로·용산구),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서남권(강서·양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 동북권(동대문·성동·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 등 5개 권역별로 지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국토부는 군·구까지 실거래 통계가 쌓이면 기초 단체까지 통계의 제공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한편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도 반복매매모형을 사용해 실거래 가격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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