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해고통보 시작

2009. 7. 1. 04:57이슈 뉴스스크랩

기업들, 해고통보 시작…일부선 “판단 유보”

[경향신문] 2009년 06월 30일(화) 오후 06:23

ㆍ서류상 소속만 변경 ‘편법’도


기업들은 비정규직법 개정이 진통을 겪는 데 대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규직 전환과 해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분위기다. 일부 대기업들은 정치권의 움직임을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 속에 판단을 유보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6월말로 고용기간 2년이 끝난 비정규직들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과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하거나 서류상 소속만 옮기는 등의 편법도 동원되고 있다.

LG그룹 관계자는 30일 “어떻게 할지, 아직 그룹 차원의 지침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도 “전체 직원 중 10% 정도가 비정규직인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대기업들은 선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인원을 다른 비정규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들은 이미 2년 고용기간 만료에 맞춰 인력 운영 방안을 짜놨지만 법 개정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계약 만기일이 6월말로 끝나는 기업들은 부담이 큰 만큼 해고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경련 관계자도 “2년 됐다고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어렵고, 일손이 필요한데 내보내고 다시 뽑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라며 “기업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기업에선 이미 해고 통보가 시작됐다. 보훈병원은 이달말 고용기간 2년을 맞는 조리사·행정기능직·간호조무사 등 비정규직 2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대한주택공사도 6월말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40명을 해고하기로 했다.

당장 해고가 부담스러운 기업에선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 가운데에는 고용기간 2년이 된 비정규직들을 일단 해고한 뒤 다시 고용하거나 자회사로 소속만 옮긴 채 같은 일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한 중소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는 “어떤 기업은 비정규직 계약을 한 달 단위로 갱신해 인력을 쓰고 있다”며 “숙련된 기술을 가진 비정규직들을 자르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정규직으로 모두 채용하기엔 부담스럽다보니 편법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박지희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