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3. 22:17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정부, 신성장동력산업 등 R&D 투자 조세지원 대폭 확대
기업들 천만원 R&D투자시 350만원 세액공제
원천기술·신성장동력 투자 세액공제 신설
에너지절약시설 등 올해 일몰도래 제도 연장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
법인세 등 각종 감세정책에도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또 다시 기업의 투자유도책으로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산업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각각 25~35%, 20~30% 수준까지 늘어나게 된다. 1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최대 350만원은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대기업 대표 및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각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R&D비용의 세액공제율이 25%(중소기업 35%)로 확대된다. 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7월말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또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R&D비용의 세액공제율도 현행 3~6%(중소기업 25%)에서 20%(중소기업 30%)로 인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OECD 최고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2012년말까지 일몰제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업보다 세액공제율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등 녹색기술산업이 포함되며, 일몰시기도 올해말에서 2011년말로 연장된다. 또 창업한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4년간 법인세·소득세가 50% 감면된다.
이와 함께 올해말로 일몰되는 R&D 설비투자 세액공제(10%)나 기술이전소득 등 과세특례(특허권 등 취득금액의 3% 세액공제) 등의 R&D 관련 투자세액공제가 2012년말까지로 연장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내로 1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이 5조원 규모로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산은·기은이 펀드투자기업에게 설비자금 대출로 5조원을 지원하게 된다.
향후 단계적으로 재정을 확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추가 참여를 유도하고, 회수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20조원을 목표로 운용할 방침이며, 기업이 투자금액을 매칭분담할 경우 총 투자가능금액이 4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현금유보율을 줄이고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M&A 경영권 방어수단인 '포이즌 필'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포이즌 필은 신주를 낮은 가격으로 살수 있는 '콜 옵션'을 기존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은 향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회생 및 창업을 위한 절차가 대폭 축소된다.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형마트, 쇼핑센터, 관광숙박시설 등의 설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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