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LTV 60%→50%로 하향

2009. 7. 7. 09:22부동산 정보 자료실

내일부터 수도권 LTV 60%→50%로 하향

연합뉴스 | 입력 2009.07.06 16:15 | 수정 2009.07.06 20:01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7일부터 은행에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 이내에서 50% 이내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쏠림현상을 막고자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LTV 하향 조정은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자연보전권역(가평군 등) 등을 제외한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만기 10년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담보대출에 적용된다.

만기 3년 이하의 일반 주택에 대해서도 LTV가 60% 이내에서 50% 이내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LTV가 하향 조정되는 만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그러나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6억 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의 담보대출, 만기 3년을 초과하는 일반 주택의 담보대출은 현행 60% 이내가 유지된다.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5천만 원의 이하의 소액 대출, 이주비.중도금 등 아파트 집단대출, 미분양 주택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규제가 강화되지 않는다.

은행들은 7일부터 이뤄지는 신규 담보대출부터 새로운 LTV를 적용한다. 다만 6일까지 은행과 대출 상담을 끝내고 전산 등록된 고객에게는 기존 LTV 기준에 맞춰 대출을 한다.

금감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과 은행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