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구유지 사용료 등’ 430억 확보
2009. 7. 31. 23:38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재건축서 수백억대 수입원 발굴
2009-07-31 오전 11:20:39 게재 |
서초구청, ‘구유지 사용료 등’ 430억 확보
전국 최초 … 재건축·재개발 전반에 영향 서울 서초구청이 재건축 과정에서 놓칠 뻔한 수백억원을 찾아내 2년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구 수입으로 확보했다.(내일신문 2008년 12월 17일자 21면 보도) 서초구청(구청장 박성중)이 발굴한 ‘숨은 수입원’은 전국 최초 사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21면 구청이 찾아낸 수입원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 부지에 구유지(도로 공원 녹지 등)가 포함된 경우 토지 사용료를 재건축조합에 부과한 것이다. 지금까지 관행은 조합이 구유지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을 새롭게 만들어 구청과 서로 무상양도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었다. 그 동안 지자체 등은 별다른 인식없이 관행적으로 일처리를 함으로써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지자체의 수입을 포기했지만 서초구가 이를 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9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최근 구청이 관내 재건축아파트 3개 단지로부터 구청 소유의 공원·녹지 사용료와 정비기간 시설 재평가로 확보한 구 수입은 각각 258억여원과 172억여원 등 약 430억원에 달한다. 2003년 7월 1일에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2항과 4항에 따르면 재건축과 재개발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도로나 공원, 녹지 등)이 있고, 조합측에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 무상귀속과 양도가 이뤄지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상귀속과 양도 시점을 준공인가 통지시점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초구에서는 이에 따라 재건축 부지 내에 서초구청 소유의 공원과 녹지 등이 있는 3개 재건축조합을 대상으로 실제 착공시부터 준공인가 통지시점까지 사용료를 부과했다. 구청측은 지난 2007년 8월 TF팀을 구성해 조합측이 이들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사용권원이 없는데 무상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내 2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했다. 변상금은 사용료의 120% 금액이다. 조합측은 변상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5건의 소송을 통해 치열한 법적다툼을 벌였다. 조합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최근 서초구청은 과태료 성격의 변상금이 아니라 사용료 부과로 한발 물러났고 부과 대상도 도로를 제외함으로써 조합 측과 합의점을 찾았다. 결국 소송은 모두 취하됐고 구청은 사용료를 받아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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