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8. 6. 08:51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긴급지원 대상자 17만명 새로 포함 | |
2009-08-05 18:13:22 |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나 실직자 등 취약계층 17만명이 정부의 긴급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요건과 절차를 보완했다고 5일 밝혔다.
보완된 긴급지원제도에 따르면 앞으로는 휴·폐업시 청산된 임차 보증금이 금융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간주돼 긴급지원대상자가 확대된다.
지금까진 금융재산 합계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때문에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임차 보증금을 월세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올 상반기에 휴폐업을 이유로 긴급지원을 신청했으나 지원받지 못한 1만여가구 중 상당수가 긴급지원 대상가구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일용직 근로자의 실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했다. 일용직 근로자 대부분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어 제출 서류인 급여통장 사본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따라서 출근부, 직업소개소 취업기록확인서, 국세청 소득신고 확인서 중 하나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실직으로 인정된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고용주 면담과 가구 현장 조사 등을 받으면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실직 때문에 생계지원을 요청한 일용근로자 16만명 중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대상이 되는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는 ‘휴폐업 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이고, 지난해 10월 1일 이후 휴폐업 신고를 해 1개월이 지난 자’이며, 실직자의 범위는 ‘고용보험자격이 미신고된 이들 중 지난해 10월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일한 자’이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승수총리,쌍용차 식수반입 허용 지시 (0) | 2009.08.06 |
---|---|
“지금이 투자 기회” … 돈이 움직인다 (0) | 2009.08.06 |
12억 인도 시장 열린다…브릭스 첫 국가 (0) | 2009.08.06 |
서울 전역 30분이면 OK 지하도로 뚫린다 (0) | 2009.08.05 |
"무이자… 20% 할인… 돈 쓰세요" (0) | 2009.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