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 쥐어 짜는 특허괴물 알면 막을 수 있다

2009. 8. 15. 09:08이슈 뉴스스크랩

[주간조선] 우리 기업 쥐어 짜는 특허괴물 알면 막을 수 있다

공습 유형과 대응법
<이 기사는 주간조선 2068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특허를 사들인 뒤 제조회사와 협상하거나 소송을 통해 수백억~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사용료를 받아내는 특허 전문회사들이 한국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소송의 주무대는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이다. 우리나라 IT 수출기업들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불리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의 먹잇감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여기에 ‘최대의 특허괴물인 인텔렉추얼 벤처스(IV)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무려 16조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라는 현실적 지침은 아직까지 구하기가 쉽지 않다. 독자의 현실적 요구에 부응해 ‘특허괴물에 대항하는 기술적 방법’을 소개한다.
 

일러스트 한규하


유형 1 제3자가 소송… ‘봉이 김선달’식 공격

발생 관련기술 출원회사도 아니면서 느닷없이 인텔 대상 소송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인텔(Intel)은 1998년 ‘테크서치’라는 당시 이름없는 미국 회사로부터 뜻밖의 소송을 당했다. “인텔이 생산하는 펜티움프로와 펜티움II 칩이 (자기들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기술은 명령어를 축약하는 컴퓨터(RISC) 기술. 그런데 테크서치는 이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직접 출원하지도 않았고, 이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지도 않았던 ‘제3자’였다. 관련 특허는 인터내셔널 메타 시스템스(IMS)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생산업체가 갖고 있던 것이었다. 테크서치는 왜 ‘봉이 김선달’처럼 남의 특허를 놓고 소송을 걸었을까.

기법 자금난 허덕이던 무명회사 특허 사들여 1만배 뻥튀기기

기술을 개발한 인터내셔널 메타 시스템스는 1994년 관련 특허를 출원, 1996년 취득했다.

하지만 경영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자금난에 빠진 경영진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때 나타난 것이 테크서치라는 무명의 회사. “특허를 사고 싶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경영진은 5만달러(약 6100만원)를 받고 테크서치에 관련 특허를 팔았다.

여기엔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걸어서 테크서치가 승소할 경우 배상금의 10%를 받는다’는 추가 조항이 붙어있었다. 특허권을 사들인 테크서치는 이 조항을 활용해 1998년 인텔에 소송을 걸었다. 이들이 요구한 배상액은 자그마치 매입가의 1만배인 5억달러(약 6100억원)였다.

대응 ‘특허괴물’ 용어 유래 사건… 인텔도 ‘다른 괴물’에 투자해 사냥 나서

인텔엔 비상이 걸렸다. 인텔은 온갖 자료를 첨부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년 남짓한 노력 끝에 미국 1심 법원은 1999년 12월 “인텔의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약식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3년 뒤인 2002년 4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결정을 인용, 테크서치의 패소를 확정지었다. 당시 인텔 측 변호사로 활동했던 피터 뎃킨(Peter Detkin) 변호사는 테크서치를 가리켜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부르며 비난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특허괴물’의 유래다.

흥미로운 것은 인텔의 다음 행보다. 이 소송을 계기로 특허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인텔은 특허 라이선스 확보에 착수, 또 다른 특허괴물로 불리는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에 투자를 시작했다. 특허괴물의 공격을 받아 혼쭐이 난 기업이, 향후 있을지도 모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특허 사냥에 나선 것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인텔뿐이 아니다. 특허괴물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피터 뎃킨의 행적도 마찬가지다. 테크서치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한 그는 이듬해인 2003년 인텔에서 퇴사, 이 회사가 투자한 ‘특허괴물’ 인텔렉추얼 벤처스의 영업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괴물의 공격에 대항해 싸우던 ‘흑기사’가 괴물 비즈니스의 주역으로 변신한 것이다. 이는 ‘특허괴물’이 업계에 끼치는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괴물 비즈니스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굳혔음을 여실히 나타내주는 사례다.

유형 2 사업 성공 기다렸다가… ‘잠수함 공습’

발생 온라인 경매 6년 만에 무명 인터넷회사로부터 피소


인터넷 기업 이베이(eBay)가 ‘온라인을 이용한 경매’를 시작한 것은 1995년이다. 당시만 해도 비즈니스 내용이 아닌 비즈니스의 방식이 특허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다. 따라서 이베이는 사업의 ‘방식’과 관련된 특허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채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이 불찰이었다. 6년 뒤인 2001년 ‘머크 익스체인지’란 당시 무명의 인터넷 영업 회사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한 것이다.

기법 ‘비즈니스 방식도 특허 대상’ 판결 보고 특허 취득해 놓아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비즈니스의 방식도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1998년이었다.

그리고 특허 변호사이자 발명가인 토머스 울스턴(Thomas Woolston)이 ‘온라인 영업 방식’을 놓고 특허를 취득한 것은 그해 12월 1일이었다. 토머스 울스턴은 이 판시에 근거해 1999년 ‘머크 익스체인지’란 인터넷 영업 회사를 설립했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해결 방법을 모색하던 토머스 울스턴은 2년 뒤인 2001년 9월 “온라인을 이용한 이베이의 비즈니스 방식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응 특허 성립 늦춰 함정 빠뜨려… 진행 중인 특허까지 샅샅이 뒤져라

미국은 출원 중인 특허안건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허의 유효기간을 ‘심사기간과 관계없이 특허가 성립된 날로부터 17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출원자들은 이 점을 이용해 특허 명세서의 내용을 되풀이해 바꿔가며 고의적으로 특허의 성립을 늦춘다. 관련 기술 특허가 출원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제3자가 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 기술을 이용한 신제품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이 제품을 널리 사용하게 되면, 갑자기 특허를 성립시킨 뒤 막대한 로열티를 요구한다. ‘물 밑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공격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잠수함(submarine patent) 특허’라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심사 중인 특허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공개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할 때 출원일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만은 예외였다. 세계적 비난이 쏟아지자 미국은 1995년 특허법을 개정해 ‘출원일로부터 20년간’으로 유효기간을 변경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출원된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허 성립일로부터 17년간’이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잠수함’이 활동할 여지는 남아 있다.

이베이는 ‘잠수함’에 당한 것이었다. 미국 1심 법원은 관련법에 의거, 2003년 5월 18일 이베이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 뒤 2950만달러(약 36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출원이 진행되고 있는 관련 특허를 샅샅이 조사하지 않은 이베이의 패배였다.


유형 3 ‘영업정지’ 약점 노려 쳐들어오다

발생 ‘귀사가 특허권 침해’ 한 통의 편지 무시했을 뿐인데…

휴대폰+인터넷+이메일 기능이 모두 가능한 휴대용 단말기인 ‘블랙베리(Black Berry)’ 제조·판매사 림(RIM)은 지난 2000년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내용은 “귀사의 블랙베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발신인은 엔피티(NPT)란 무명의 법인. 림으로선 당시 듣도 보도 못했던 생경한 회사였다. 첨단 단말기로 승승장구하며 ‘잘나가던’ 림은 이 편지를 무시해버렸다. 훗날 드러나게 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실수였다.

기법 무명 발명가, 편지 보낸 후 특허 공무원과 ‘특허사냥’ 회사 차려

인터넷 라인을 타고 송수신되던 이메일을 무선 전송이 가능토록 해 특허를 취득한 사람은 미국인 톰 캄파나(Tom Campana)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름없는 무명 발명가였던 톰은 미국 특허청 심사관 출신의 특허 전문 변호사 도널드 스타우트(Donald Stout)와 공동으로 ‘엔피티’란 회사를 설립, 2001년 11월 13일 ‘블랙베리’의 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림에 항의 편지를 보낸 지 1년 뒤의 일이었다.

대응 침해 인정되면 항소 중에도 영업정지… 억울하지만 결국 배상

법정 공방은 치열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결국 엔피티의 손을 들어줬다. 2003년 8월 5일 미국 1심 법원은 ‘림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 “엔피티에 배상금 5370만달러(659억원)를 지불하고, 이 특허의 존속 만료일인 2012년까지 블랙베리의 제조·판매를 금한다”며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

림은 당연히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결과는 훨씬 처참했다. 소송이 불리하게 전개되면서 항소 기간 동안 발효가 유보됐던 ‘영업금지 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법원의 명령이 발효되면 미국에선 블랙베리를 만들 수도, 팔 수도 없게 된다. 이것은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림에는 치명상이 된다. 발을 동동 구르던 림은 2006년 3월 3일 ‘울며 겨자먹기’로 엔피티와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향후에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일시불로 무려 6억1250만달러(약 7518억원)를 엔피티에 배상키로 한 것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엔피티가 노리던 ‘급소’다. 특허괴물은 ‘특허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법원에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것은 제조사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미국 법원은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금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미국 연방법원은 2006년 5월 15일 “영업금지 명령을 내릴 땐 △특허 침해로 인해 원고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는지 △영업금지가 타당한지 △공익에는 부합하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형평성에 어긋나진 않는지 등의 4가지 점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명령을 내리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4가지 요건이 모두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고 측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제조업체에 불리하다는 얘기다.

엔피티의 공격을 받은 림은 ‘패소할 경우 (2006년 당시) 이용자 400만명에 달했던 블랙베리 시장을 영원히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6억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내고 합의한 까닭은 ‘시장을 완전히 잃는 것보다는 돈을 주고 타협하는 것이 낫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림의 판단은 적절했다. 블랙베리 이용자 수가 2007년 800만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림의 ‘상처’는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괴물’은 이같은 약점을 정확하게 꿰뚫어본다. 물건을 만드는 ‘제조사’에 시장이란 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지 면밀하게 따져본 뒤,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다.

(좌) 유연한 기판 위에 그래핀(탄소물질)으로 전자회로를 구성한 뒤 구부린 모습. photo 연합뉴스 (우) 반도체의 기초 소재인 웨이퍼를 생산하는 모습. photo 실트론


유형 4 ‘한 건’ 위해 수천 건 출원… 삼성·LG도 당했다

발생 삼성 1636억, LG 3480억… 특허괴물에 휴대폰 로열티 지급


2005년 12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인터디지털(Inter Digital)’이란 특허괴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인터디지털은 세계 IT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공략하는 대표적 특허 사냥꾼. 삼성전자는 ‘소송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 인터디지털에 1억3400만달러(약 1636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키로 했다. LG전자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전에 ‘특허괴물과의 싸움에 승산이 없다’고 판단, 2006~2008년까지 매년 9500만달러(약 116억원)씩 총 2억8500만달러(약 3480억원)의 휴대폰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두 기업이 2005년 한 해 동안 로열티로 지불한 돈만 4억1900만달러(약 5118억원)가 넘는다.

2004년 이후 삼성전자를 상대로 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은 해마다 평균 20%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50% 이상이 특허괴물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자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는 지난 7월 “삼성전자와 LG전자만을 상대로 특허괴물이 요구하는 금액만 16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법 전문가 100명 고용해 특허 싹쓸이한 저인망 작전

인터디지털은 수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학자·지적재산권 전문가 100여명을 고용한 소송 전문회사다. 특허청은 이 회사에 대해 “삼성·LG전자와 싸우기 위해 2005년 한 해만 468건의 특허를 국내에 출원했다”며 “다른 특허괴물들도 국내에서 특허를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인터디지털은 1996~2007년까지 IT분야 관련 특허 1092건을 출원해 277건을 등록했다. 대부분은 CDMA, 안테나, 네트워크 등 무선통신 관련 기술로, 이 부문의 선두주자인 국내 기업을 염두에 둔 조치다.

특허 사냥을 위해 괴물이 시장을 광범위하게 훑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다. 2008년 12월 30일 KAIST 본관 회의실에서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학생과 교수들이 출품한 202개 제안 가운데 10건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 수상자들은 총 1억5000만원이 넘는 거금을 상금으로 받았다. 후한 상금과 개발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이 대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KAIST가 올해 이 대회를 다시 열지는 미지수다. 대회 후원자가 세계적 ‘특허괴물’로 불리는 인텔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례는 특허 사냥을 위해 ‘괴물’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대응 특정기술 사용 때는 소송 대비해 ‘면책조항’ 삽입 필수

괴물이 집중적으로 노리는 특허는 △소송을 걸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기술이다. 괴물은 이런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영업을 못해 영세한 발명가나 기업을 국적에 관계없이 찾아내 특허권을 사들인다.

괴물이 내세우는 조건은 통상적으로 ‘소송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최대 절반까지 배분하는 조건’. 미국 특허법은 ‘특허권 자체를 양수하지 못했거나 특허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엔 소송에서 원고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유망한 특허를 여러 건 보유한 회사를 발견하면 괴물은 수조원에 달하는 자본력을 동원해 해당 기업을 통째로 인수한다.

기업화된 괴물은 특허권을 사들이기 전에 치밀한 실사를 실시한다. 2005년 테크서치를 인수합병해 나스닥에 진출한 대형 특허괴물 ‘아카시아(Acacia Research Corporation)’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특허변호사, 라이선스 업무 전문가, 관련 분야의 박사급 기술자로 구성된 특허 실사팀을 운영한다. 아카시아는 2007년 한 해 동안 특허료 사용 수입만으로 9000만달러(약 1100억원)를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쌍방향TV, 이미지 구현 기술, 영상증폭 및 동조 분야의 특허와 관련, 이 회사와 특허 라이선스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특허괴물들은 해당 기업의 자금능력과 관련 특허의 사용 내역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접근, 특허권을 사냥한다. 괴물이 노리는 먹잇감은 △소송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기업 △소송으로 인한 회사·상품가치의 손상을 견디기 힘든 기업 △패소할 경우 배상금을 부담하기 힘든 기업 △영업금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의 4가지 유형이다.

미국에서 소송가격 100만달러(12억원)짜리 특허소송을 치르려면 평균 50만달러(6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소송가격이 2500만달러(30억원)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일반적으로 400만달러(48억원) 이상으로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기업의 발목을 조이는 ‘족쇄’다.

반면 괴물은 ‘비용’에서 자유롭다. 이들은 ‘성공보수(contingency)’를 조건으로 특허변호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소송이 길어지거나 패소할 경우에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은 다르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비용 부담을 견디기 힘든 기업의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합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괴물은 이 점을 노린다. 소송을 걸기 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기업 전부를 대상으로 협상을 제안하는 통지서를 보내는 것이다. 지레 겁을 먹고 협상에 응하는 기업이 나타날 경우, 괴물은 쉽고도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괴물의 또 다른 공격 대상은 ‘미국에서의 소송’을 두려워하는 기업이다. 괴물은 이런 기업을 우선 물색·공격해 합의금을 받아낸 뒤, 이 합의금을 자금으로 삼아 보다 큰 기업을 공격한다.

따라서 괴물의 공격통지를 받은 기업은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소송의 실익 여부와 협상의 수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실시하려 할 땐, 어떠한 관련 특허가 있는지를 상세히 검색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 특허권자와 계약을 할 땐 반드시 ‘제3자에 의해 특허침해 주장이 제기될 경우엔 특허권자가 라이선스 사용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면책조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부품과 관련된 특허침해 주장에 대비, 부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부품 공급기업이 부품 구매기업의 면책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삽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