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 서민 세제지원 방안

2009. 8. 29. 21:37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親 서민 세제지원 방안
[관리자 2009-08-21 18:20:33]



  기획재정부에서 2009년 8월 20일에 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에서 제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세제지원 방안과 세제지원 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내용이다. 또한  실천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I.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  현재 서민ㆍ중산층의 상황
- 하반기 이후 경기ㆍ고용여건이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득감소, 고용여건 악화 등 서민생활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폐업 후에는 전직 등이 곤란하여 생활고가 가중
- 최근 중소기업은 재고감소, 자금난 완화 등 지표상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추진방향
- 선별적ㆍ직접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노력을 강화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과 ‘맞춤형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재개와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
- 서민, 중소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 자율과 시장경쟁은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따뜻한 자유주의” 실현

1. 영세 자영업자 지원 

(1)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세금이 회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
- 사업실패 후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사업 재개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실정

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 (현행) 현재는 사업실패로 무재산이 된 사업자가 체납세액에 대해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국세채권 소멸시효기간(5년)내에는 체납자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과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
   *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5년이내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세금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이 즉시 재개 

▶ (개정) 폐업한 영세사업자(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이하*)가 내년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
    * 소득율 12%가 적용되는 음식점의 경우 연간 소득 2,400만원 수준
   
 ⇒ 무재산 결손처분후 사업재개, 취업을 통해 취득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기결손 처분한 세금의 징수를 면제하여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패자부활의 기회 제공
    * 5년간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 개인사업자 : 40만명(세액기준 4,400억원)
    * 납부의무 소멸로 사업재개를 위한 사업자 등록, 금융기관 이용 애로 해소

    ※ 지원규모 : 2,000억원


나.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대상 축소

▷ (현행) 현재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 금융기관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체납세금 납부를 유도

▶ (개정)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2년간 한시적으로 체납정보 제공범위를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축소하여 소액체납자의 금융기관 이용제한을 완화
    *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1,000만원으로 이미 체납정보가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 내용에 따라 해제 통보
    * 제도 시행시 체납정보 제공 체납자수가 연 45만명에서 연 7만명으로 38만명 축소


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 확대
▷ (현행) 부도ㆍ재해ㆍ질병 등의 사유 발생시 가산금 없이 세금  납부를 유예(징수유예)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개월

▶ (개정)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
   * 복식부기를 하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도소매 : 3억원, 제조업 1.5억원) 이하인 사업자 


라. 체납세금 충당순위 변경을 통한 체납세금 납부 부담 완화

▷ (현행) 체납세금 일부 납부시 본세가 아닌 가산금*부터 충당되어 소액 분할납부하는 경우 체납 본세를 줄이는 데 어려움

▶ (개정) 체납세금 충당순위를 「가산금 → 본세」에서 「본세 → 가산금」으로 변경하여 가산금 부담을 완화
  * 체납세금을 소액 분할납부하는 경우 본세부터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가산금도 줄어들게 되어 체납세금 납부 부담이 완화


(2) 성실 개인사업자 의료비ㆍ교육비 공제 연장

▷ (현행) 현재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의료비ㆍ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사업자(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 비치 및 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 등)에 한하여 금년말까지 소득공제 허용

▶ (개정)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ㆍ교육비 공제 적용시한을 ‘12.12.31까지 3년 연장

    ※ 지원규모 : 2,280억원


(3) 간이과세자인 음식ㆍ숙박ㆍ소매업에 대해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 (현행) 간이과세자(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인 음식ㆍ숙박ㆍ소매업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
   * 납세편의를 위해 매출액에 대해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감안한 별도의 세율 적용 : (소매업) 2% → 1.5%, (음식·숙박업) 4% → 3%

▶ (개정) 음식·숙박, 소매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적용시한을 ‘11.12.31까지 2년 연장


(4)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

가. 경기부진 업종의 영세자영업자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인상

- 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 경감을 위해 추계신고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을 인상
- 화물차, 화물취급, 가구소매 등 240여개 업종(총 880개 업종의 27.3%)의 영세자영업자가 추계신고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율을 인상하여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 혜택 부여
 * 단순경비율 조정폭을 현행 최대 5%이내에서 최대 10%이내로 확대


나.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제공범위 확대

▷ (현행) 납기연장ㆍ징수유예 신청시 원칙적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나,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납세담보 제공이 가능

▶ (개정)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제공시 세금포인트 적용비율을 현행 50%에서 100%(5억원 한도)로 확대하여 납세편의 제고

2. 저소득 근로자ㆍ농어민 등 지원

-  임금하락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세제지원을 확대

(1)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월세 소득공제’신설

▷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음

▶ (개정)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
- 공제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
- 공제금액 : 월세지급액의 40%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 세수효과 : 900억원 향상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 (개정)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09.5.6 신규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에 대하여도  40%의 소득공제를 허용


다.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 (현행) 어린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은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에 한하여 소득세 비과세

▶ (개정)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라. 근로장려세제(EITC)의 차질 없는 집행

▷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 이하, 재산 1억원 이하, 1자녀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근로 장려금 지급
- 2009년 근로장려금 신청 : 72만세대, 5,600억원

▶ (향후 계획)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를 차질 없이 집행
-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심사 및 결정 등을 통해 추석 이전에 차질 없이 지급


(2) 농어민 지원

가.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 (현행) 농어업인이 ’09.12.31까지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세 면제
- 대상부동산 : 농지, 초지, 양식어업용 부동산
- 출자대상법인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개정)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대상 법인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하고, 동 제도의 적용시한을 ’12.12.31까지 3년 연장


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연장

▷ (현행) 금년말까지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 (개정)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비과세 적용시한을 ‘11.12.31까지 2년 연장

   ※ 지원규모 : 세제지원 120억원, 예산지원(장려금 지급) 1,048억원


다.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현행) 영농(영어) 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금년말까지 면제

▶ (개정) 농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12.12.31까지 3년간 연장

    ※ 지원규모 : 600억원


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연장

▷ (현행) 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용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해 금년말까지 부가가치세·교통세 등 면제

▶ (개정) 섬 주민의 생활여건 지원을 위해 면세 적용시한을 ‘12.12.31 까지 3년간 연장  


마.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 요건 완화

▷ (현행)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 (개정) 농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3) 서민생활 세부담 경감

가. 공장ㆍ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현행) 공장·광산의 종업원 및 초·중·고·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금년말까지 면제

▶ (개정) 학생·근로자 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적용시한을 ‘12.12.31까지 3년 연장

   ※ 지원규모 : 5,000억원(초ㆍ중ㆍ고등학교 4,300억원)


나.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 (현행) 현재 일부 희귀병치료제(혈소판 감소 치료제, X염색체 유전자 이상(로렌조오일병) 치료제, 혈우병 치료제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 (개정) 희귀병 환자의 치료제 구입비 경감을 위해 7가지 희귀병 치료제*를 면제대상에 추가
- 7가지 희귀병 치료제 : ⓛ보행장애 치료제, ②구리 배설 촉진제, ③AIDS 치료제, ④삼킴장애 제거제, ⑤림파구 수치 증가 치료제, ⑥성장지연 치료제, ⑦탄수화물 분해 효소 결핍 치료제
 
 ※ 추가되는 7가지 희귀병 등록 환자수(‘08.12월)는 총 6,000여명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약 50만원의 지원효과


다. 동거봉양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

▷ (현행) 상속 전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다만,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 (개정)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해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기본세율로 과세됨


라.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소득세 과세

▶ (개정) 제대군인의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실업급여 수령자와의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전직지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비과세

 
마. 노인복지 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종인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비과세하여 노인의 복지 향상을 지원


바. 신용회복기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허용

▷ (현행) 신용회복기금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출보증 등 지원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수익과 손실의 발생시점이 일치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법인세 과세문제 발생

▶ (개정) 신용회복기금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실제 손실발생시 상계하여 법인세 과세문제 해소

사. 불법ㆍ불량 수입식품ㆍ의약품으로부터 서민생할 보호 강화

-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수입쇠고기(‘09.1) → 천일염ㆍ대두유 등(’09.8) → 활장어ㆍ인삼ㆍ한약재(‘09.12 예정)



- 불량 수입식품ㆍ의약품의 불법반입 방지를 위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통관을 보류
- 통관후 유해성 의심물품은 유통시장으로부터 즉시 리콜(Recall)


아. 폐기대상 수입물품 재활용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 수입 가짜 의류ㆍ신발은 상표권자의 동의후 취약계층에게 무상기증을 확대하고, 폐기농산물은 퇴비화과정을 거쳐 농가에 지원


3.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1)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기부금 손비인정 확대

▷ (현행)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소액서민금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5% 한도내에서 손비 인정 허용

▶(개정) 마이크로크레딧 활성화를 위해 소액서민금융재단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소득금액의 5%(개인은 20%)에서 50%로 확대


(2)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 (현행) 사업자가 사회복지ㆍ장학ㆍ학술ㆍ문화예술 단체 등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일정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되,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
-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허용하지 아니함

▶ (개정)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에 대하여도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3) 사회복지시설을 법인의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추가

▷ (현행)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

▶ (개정) 법인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용하는 사회복지시설(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상담소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4.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 및 미래 경쟁력 강화를 도모


(1)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 (현행) ’08년 세제개편시 10년이상 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가업상속재산의 40%를 상속공제(100억원 한도)하도록 상속세 감면 확대
-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80%이상 기간 동안 근무해야 가업으로 인정됨
- 그러나, 대표이사 재직요건 80%가 너무 엄격하여 적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 

▶ (개정)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
- 사업영위기간의 80% 이상인 현행을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중 8년 이상으로 개정함


(2) 중소기업 주식 상속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일몰 연장

▷ (현행)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09년말까지 상속ㆍ증여세 과세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
- 최대주주 지분에 내포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에 10~15%를 할증하여 평가

▶ (개정)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을 ’10.12.31까지 연장
- 중소기업이 구조조정과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


(3) 국세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 (현행) ‘08.10월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운용 중
- 개인이 200만원한도내에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등을 사용가능

▶(개정)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세신용카드납부 범위를 확대
- 개임및 법인이 500만원 한도내에서 모든세목이 가능


(4)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 연장 


▶ 금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적용시한을 ‘12.12.31까지 3년 연장



(5)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영구화

▷ (현행) ’10.12.31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마련을 위해 도입(2007.9.1)한 공제 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 매월 일정부금(5~70만원)을 납입하고 폐업 등의 사유발생시 공제부금을 지급받으며,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공제부금의 압류ㆍ담보ㆍ양도가 금지

▶ (개정) 일몰규정을 삭제ㆍ영구화하여 제도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6) 탁주 및 약주의 제조시설 기준 완화

▷ (현행) 탁ㆍ약주 제조시설은 발효조 6㎘, 제성조 7.2㎘ 이상이어야 함
  * 발효조 : 곡물에다 누룩ㆍ효모를 넣어 발효시키는 용기
    제성조 : 발효된 술을 제품으로 만들어 병입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용기

▶ (개정) 탁ㆍ약주 제조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발효조  6㎘ → 3㎘, 제성조 7.2㎘ → 2㎘ 이상)하여 소규모의 다양한 탁ㆍ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


(7)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추진
- 경영위기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피해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자연재해 피해자를 찾아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이 관세 분할납부 및 납기연장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II. 세제지원 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1. 세제지원 효과
  

□ 서민ㆍ중산층ㆍ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 : 총 3.6조원 

 ㅇ ‘09.9월 금년도 근로장려금 지급분 : 5,600억원
 ㅇ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신규 세제지원과 금년 일몰도래 비과세ㆍ감면제도 연장에 따른 지원 : 3.0조원

  ※ (금번 대책 포함) 1.4조원  (추후 발표될 ‘09년 세제개편안 포함) 1.6조원


2. 향후 추진일정  

□ 세제지원 관련 세법개정사항은 ‘09.12.31까지 개정 완료

 ㅇ 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ㅇ 9월말 금년도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 세정지원 사항은 국세청ㆍ관세청에서 상시 과제로 추진



III. 실천 계획(Action Plan)


1. 영세 자영업자 지원




2. 저소득 근로자ㆍ농어민 등 지원




3. 취약계층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4. 중소기업 지원




[문의]
-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 : 조세정책과(2150-4115)
- 의료비, 월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 공제 : 소득세제과(2150-4151∼4)
- 기업구조조정세제, 지정기부금 등 기업세제 관련 : 법인세제과(2150-4171∼4)
- 중소기업 지원제도 일몰 연장 등 감면제도 일몰 연장 관련 : 조세특례제도과(2150-4131∼4)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 재산세제과(2150-4211∼6)
-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관련 : 부가가치세제과(2150-4231∼4)
- 탁주 및 약주의 제조시설 완화 관련 : 환경에너지세제과(2150-4254)
- 불법불량 수입식품, 의약품으로부터 서민생활 보호 강화 : 관세제도과(2150-4411∼4) 


출처 : 기획재정부(www.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