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9. 6. 15:25ㆍ건축 정보 자료실
건설교통부는 무단용도변경을 제외한 무단증축 등의 건축법 위반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1월 8일 공포)을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12월 9일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50평)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 건축물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으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양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기소유 대지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화재.구조안전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이 없어야 한다.건교부는 내년 2월초부터 이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의 주거용 위반건축물 1만4천여동 중 상당수가 구제받게 되므로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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