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나영이 사건 말할 수 없이 참담”

2009. 10. 1. 09:33이슈 뉴스스크랩

이명박 대통령, “나영이 사건 말할 수 없이 참담”
[투데이코리아] 2009년 09월 30일(수) 오후 09:59   가| 이메일| 프린트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끌고가 성폭행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만든 이른바 ‘나영이 사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분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나영이 사건’에 대해 “보도에 보면 나영이 성범죄 사건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반인륜적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까지 든다”며 “물론 법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을 알지만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유형의 범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보도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여성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격리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 번쯤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나영이 사건’이란 지난 해 12월 발생한 여자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의 범인인 A 씨는 지난 해 12월 경기도 안산시 모 교회 앞 길에서 등교하던 B 양(당시 8세)을 강제로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강간하고, 이를 거부하는 B 양을 폭행했다.

A 씨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고 이 사건으로 말마암아 B 양은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소실돼 대수술 후에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사건에 대해 1·2심 재판부 모두 A 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7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할 것과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다.

최근 대법원은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에 대해 법원에서 확정된 징역형을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집행하고, 출소한 후에도 7년 간 전자발찌 부착을 철저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사건 발생 직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고 피해자 지원 협력병원을 통해 피해자가 치료비를 25% 할인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해 지급절차를 진행하고, 구조금 지급과 관련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향후 범죄 피해자 구조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 구조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초동단계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행 양형기준(2009년 7월 1일 시행)은,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6-9년,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양형위원회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나영이 사건’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국회 여성위원회 신낙균 위원장은 3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감정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순진무구한 아이를 상대로 극악무도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한 것이 과연 공정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신낙균 위원장은 “게다가 이 가해자는 똑같은 수법으로 이미 성폭력을 저지른 바 있는 재범이었다.증거인멸을 위해 피해자의 탈장된 장기를 세제로 씻어내는 등 잔인한 조치를 취한 이 가해자는 한치의 반성도 없이 항소까지 제기했다”며 “이런 가해자에게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하는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신낙균 위원장은 “본 위원장과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들은 아동 성범죄가 이 땅에 발 디딜 수 없도록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할 것”이라며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아동 성폭력 범죄는 가장 엄한 형벌로 다스려 재범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사법부에 요청하는 바”라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