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24. 09:37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애완견 등록 안하면 30만원 과태료 |
[경기일보 2009-10-23] |
내년 3월부터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애완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수원, 성남, 안산, 안양 등 4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미등록 애완견 소유주에게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행되는 4개 지자체는 이미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들로, 현재 과태료만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 부천, 고양, 남양주, 포천, 의정부 등도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동물등록제 시행을 내년까지 17개 시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지역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등록 대상은 집안에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된 애완견이며, 등록된 애완견에는 고유번호가 입력된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이 몸속에 삽입되고, 비용은 전액 도에서 지원한다. 애완견에 삽입되는 마이크로칩은 해당 애완견이 버려졌거나 주인이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고유번호를 이용, 주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본격 시행으로 미등록 애완견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면 유기견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유기동물로 인한 전염병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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