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M&A 어려워진다
2009. 11. 9. 22:07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적대적M&A 어려워진다
주총 특별결의로 포이즌필 가능토록 상법 개정
법무부는 기업이 적대적 M&A (인수와 합병)를 방어할 수 있는 포이즌필(Poison Pill, 독약처방)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M&A 위협을 받을 경우 기업 경영자가 주주에게 미리 정한 낮은 가격으로 주식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M&A를 추진하는 사람의 주식지분율을 줄이거나 인수에 필요한 비용을 늘려 적대적 M&A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08년 4월부터 포이즌필 도입을 추진해온 법무부는 각계에서 제기한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한요건을 강화했다. 포이즌필 도입조항을 주주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정관에 도입된 이후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법무부는 “M&A방어수단 부재로 상장사가 64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 생산적 투자재원이 경영권 방어비용으로 왜곡 집행되고 있다”며 “기업역량을 생산적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이즌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상원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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