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토지·단독주택`도 실거래가 공개

2009. 11. 24. 02:43부동산 정보 자료실

`전월세·토지·단독주택`도 실거래가 공개

이데일리 11/23 11:00
-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개토론회
- 추진계획·제도정비..2011년부터 본격 착수

2011년부터 전·월세는 물론 토지·단독주택 등의 실거래가 자료도 공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5일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연구용역을 줬으며 주요 전략과제인 전·월세 거래정보 확보 및 부동산 거래정보 제공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선 전·월세 거래정보와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제도를 통해 지자체에서 입력하는 방안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임대차거래계약 항목 추가)해 공인중개사가 입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현재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격(층별) 정보만 공개하고 있으나 토지나 단독주택 등으로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아파트 동 정보, 다세대 연립 실거래가 공개, 2단계는 단독,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실거래가 공개, 3단계는 전·월세 정보까지 추가해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의 대외제공 확대와 관련, 정보의 공개범위와 수준을 정부(1그룹), 공공업무 공익목적연구 수행기관(2그룹), 민간기업 연구기관(3그룹), 민간기업(부동산정보제공업체)·개인(4그룹)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는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제공 근거를 둔 경우나 공익목적으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쯤 관련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며 2011년부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