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주거환경정비 ‘제동’
2010. 1. 5. 18:15ㆍ건축 정보 자료실
무분별한 주거환경정비 ‘제동’ | ||||
대전 삼성동 재개발·재건축 관련 분쟁서 주민 승소 타사업지구 파장 확산될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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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자체와 기관의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사업 강행으로 불거진 다툼에서 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체와 서행을 반복하던 지역 내 정비사업구역에서도 관련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대전지법은 삼성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사건에서 구역지정과정에서 빚어진 지자체 오류를 인정, 구랍 30일 지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주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수면아래 숨죽였던 사업절차 관련 분쟁도 고개를 들 전망이다. 수개월에서 수년씩 절차가 지연되는 등 파행을 겪으면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 해당 주민을 중심으로 소송을 통한 해법 강구 본격 가시화도 점쳐지고 있다. 오 훈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운영위원은 “시가 자체적으로 정해둔 도시계획을 근거로 각종 택지개발착수와 동시에 202곳에 이르는 정비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이미 사업 파행은 예정된 것이었다”며 “삼성동이 첫 사례지만 구역지정 후 90일 이내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기한 문제에 대해 주민이 무지했던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사건 이후 판결도 많이 바뀌는 분위기고 여타 지역의 선례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며 “근처 주민을 통해 승소 소식이 전해지면 관련 사업지구 주민들도 연쇄적으로 소송을 통한 해결에 승부를 거는 경향이 있어 파장은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불만이 제기됐던 구역을 중심으로 지정취소 소송은 물론 각종 소송 제기도 검토되는 분위기다. 시가 당사자로 진행되는 재개발 관련 행정소송은 현재 삼성3구역 사례 뿐이지만 향후 구역지정 등과 관련, 추가 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202개 정비사업 중 시공사 선정무효소송과 조합무효소송 등 행정소송 이외의 법적 분쟁은 각 구역 주민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제기돼 진행 중이다. 여기에 시와 각 자치구가 업무를 위탁한 대한토지주택공사측에서 기한 내 수용절차준수 등 법적 제한까지 무시하며 사업 포기를 위한 파행적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강구도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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