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농지 매입 가능!
2010. 1. 10. 11:16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앵커멘트]
지금까지는 아무리 농사 짓기 힘든 땅이라도 농민이나 농업 법인만 농지를 살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정부가 농사짓기 힘든 땅으로 지정하면 일반인들도 살 수 있게 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탈이 심하거나 다른 농지와 뚝 떨어져 농사 짓기 힘든 땅!
이런 땅은 대규모로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는 효율이 떨어져 농촌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농사 짓기 힘든 땅을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해 내년에는 일반인들도 매입하고 임대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농민들은 농사 짓기 힘든 땅을 팔수 있고 작은 규모로 농사를 짓거나 귀농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은 손쉽게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인터뷰:류이현, 농림수산식품부 농지 과장]
"귀농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은 우선 임대했다가 나중에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축산농가들은 조사료 등을 심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평균 경사율 15% 이상으로 비탈이 심해 큰 규모로 농사짓기 힘든 곳이 해당됩니다.
또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 않으면서 농지로 정비된 면적이 2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불리농지로 지정되면 일반인들도 매입과 임대가 가능할 뿐아니라 조건이 맞을 경우 주택도 지을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위험을 고려해 특별시와 광역시 농지를 제외하고 시군의 읍 면 지역만 불리 농지로 지정됩니다.
최종 지정여부는 올해말까지 해당 시장 군수가 결정하지만, 정부는 불리농지의 규모가 전국적으로 15만 ha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농사 짓기 힘든 땅이라도 농민이나 농업 법인만 농지를 살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정부가 농사짓기 힘든 땅으로 지정하면 일반인들도 살 수 있게 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탈이 심하거나 다른 농지와 뚝 떨어져 농사 짓기 힘든 땅!
이런 땅은 대규모로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는 효율이 떨어져 농촌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농사 짓기 힘든 땅을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해 내년에는 일반인들도 매입하고 임대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농민들은 농사 짓기 힘든 땅을 팔수 있고 작은 규모로 농사를 짓거나 귀농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은 손쉽게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인터뷰:류이현, 농림수산식품부 농지 과장]
"귀농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은 우선 임대했다가 나중에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축산농가들은 조사료 등을 심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평균 경사율 15% 이상으로 비탈이 심해 큰 규모로 농사짓기 힘든 곳이 해당됩니다.
또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 않으면서 농지로 정비된 면적이 2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불리농지로 지정되면 일반인들도 매입과 임대가 가능할 뿐아니라 조건이 맞을 경우 주택도 지을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위험을 고려해 특별시와 광역시 농지를 제외하고 시군의 읍 면 지역만 불리 농지로 지정됩니다.
최종 지정여부는 올해말까지 해당 시장 군수가 결정하지만, 정부는 불리농지의 규모가 전국적으로 15만 ha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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