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13. 09:44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올해부터 제2의 론스타는 없다" 휴면법인 이용 부동산 취득에 등록세 '중과' 법개정 시행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스타타워 인수를 놓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중과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적·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이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것.
론스타는 2001년 C&J트레이딩이라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사업 목적을 부동산 개발·임대업으로 바꿔 스타타워를 인수했고, 서울특별시는 론스타가 중과세를 회피하려고 휴면법인을 인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 법인 설립이라며 일반세율의 3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해 253억원의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위해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중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당국의 조치였지만, 휴면법인에 대한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결국 패소, 외국계 자본의 편법탈세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다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늦었지만 올해부터는 제2의 론스타는 존재하기 힘들어 졌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돼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신설해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등록세를 3배 중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됐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신설·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시 등록세를 3배 중과했지만, 휴면법인을 인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인 2%를 적용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휴면법인 인수'를 '법인 설립'으로 간주해 등록세 중과의 근거규정을 신설했고, 휴면법인의 인수시에 등록세 중과범위와 적용기준도 명확하게 했다.
▲해산법인, 폐업중인 법인 등 현재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을 인수한 경우 ▲해산한 법인을 계속등기하거나 폐업중인 법인을 사업자 등록했더라도 계속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수한 경우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하는 경우도 모두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해 10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를 20억원만 납부, 40억원의 조세회피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설·이전시 부동산 취득과 같이 60억원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돼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법인을 신설해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등록세를 중과할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편법적인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인천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가 해당된다. |
입력 : 2010.01.12 11:30 수정 : 2010.01.12 11:30 |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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