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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각종 제도가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집안 대소사를 챙겨야 하는 주부들에겐 일일이 기억하기 힘든 어려운 숙제로 여겨지는데다, 복잡하고 심란할 뿐이다. 당신도 새해를 맞아 정보 홍수 증후군에 시달린다면 아래에 소개하는 눈높이 상식만이라도 꼭 기억하자. 백호랑이해를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주부용’ 새해 상식 서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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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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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와 햄버거에 열량 표시 생긴다! 1월부터 가공식품과 달리 영양 성분 표시가 없던 피자, 햄버거, 제과·제빵, 김밥, 빙과류 등에 열량 표시가 생긴다. 잦아진 외식 문화가 어린이들을 뚱뚱보로 만든다는 사회 인식에서 비롯된 제도다. 먹을거리에는 1회 제공량에 대한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그것도 열량은 가격 표시의 80퍼센트만 한 크기로 적어야 하고, 영양 정보는 포스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매장을 100개 이상 보유한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니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유명 체인점들은 거의 속하는 셈. 여기에 한 가지 더! 고열량, 저영양 기호식품은 TV 광고에서도 설 자리가 줄어든다. 아이들이 TV에 가장 집중한다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아예 광고를 할 수 없다. 통통족 자녀를 둔 엄마들로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을 듯.
주부 궁금증! 통닭은 왜 빠졌을까? 온 가족의 심심풀이 야식 통닭은 이번 열량 표시제에서 제외됐다. 이유는 통닭 자체가 어린이의 기호식품 리스트에 빠져 서다. 유명 연예인들이 앞 다퉈 광고할 정도로 보편적인 간식거리로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까지 안주라는 고전적인(?) 이미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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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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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홈 메우기와 한방 물리치료, 부담 없이 치료받는다! 2009년12월부터 아이들의 충치 예방 비용이 줄어든다.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어린이의 충치 없는 어금니 4개에 대해 치아 홈 메우기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서다. ‘치아 홈 메우기’란 가운데가 쏙 들어간 어금니에 실란트(플라스틱의 일종)를 씌워 충치 발생을 막는 시술. 보험 적용을 받으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치아당 7천~9천 원으로 가벼워진다. 실란트가 빠지거나 갈라져 2년 이내에 다시 치료를 받아도 별도의 비용(진료비 제외)을 물지 않는다. 한방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 한방 의료기관의 온열 요법, 한냉 요법, 적외선 치료가 건강보험 리스트에 포함돼서다. 단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까지 인정.
심장&뇌혈관 질환도 건강보험 적용 받는다! 1월부터 치료비가 유독 많이 드는 9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심장·뇌혈관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종전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결핵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20~6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 내려간다. 7월부터는 중증 화상 환자의 본임 부담률이 5퍼센트로 떨어진다. 이어 10월에는 다발성 골수종이나 유방암 등의 항암제와 B형 간염 치료제,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 급여 범위도 확대된다. 하지만 세상만사 공짜는 없는 법. 보험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 역시 4.9퍼센트 올라간다. 경인년에도 가계 살림살이는 빠듯해질 전망이다.
난임 부부, 인공수정 3번까지 무료 지원! 1월부터 저출산으로 고생(?)하던 정부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에 나섰다. 올해부터 1회당 50만 원, 총 3회까지 인공수정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이다. 인공수정은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이 가장 먼저 ‘도전’하는 시술 방법이다. 보통 3~4회에 임신 성공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3회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 대상자도 포괄적이다.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퍼센트 이하로 높아졌다. 둘째나 셋째가 생기지 않아 고생하는 주부라면 인공수정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주부 궁금증! 난임 부부의 기준은 뭘까? 1년 이상 자연임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수정이 필요하다는 의사가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여성의 나이는 만 44세 이하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로 판단하는데, 올해의 정확한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3인 가구의 경우 직장의료보험이 13만~14만 원 아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퍼센트만 적용해 계산한다. 남편의 건강보험료가 10만 원, 아내가 6만 원이라면 총 13만 원이라는 얘기. 정확한 지원 대상 가이드라인은 1월 내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부모님의 치매 검진 공짜로 받는다! 1월부터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부모님의 치매 증상에 대한 조기 진단 제도가 등장한다.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관할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에 방문해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 치매 위험 지수가 높게 나오면 연계된 거점 병원에서 정밀 검사까지 공짜로 받을 수 있다. 우선 신경과에서 문진과 도구를 이용한 검사를 받은 뒤 필요할 경우 혈액검사, CT, MRI 등을 찍는다. 단 무료 지원에서 MRI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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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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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줄어든다! 1월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2011년으로 연장된다. 사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작년까지가 시한이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달고’ 다니는 신용카드의 혜택을 단칼에 자를 수 없어 2년 더 연장한 것. 대신 최저 사용 금액이 25퍼센트로 올라간다. 급여의 25퍼센트를 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의미. 여기에 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사용액은 공제율을 종전 2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려 균형을 맞춘다. 작년과 비슷하게 신용카드를 썼다가는 소득공제를 덜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됐다? 5년 거주는 의무! 4월부터 올해 부동산 시장의 핫이슈인 보금자리주택의 의무 거주 기간이 정해진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퍼센트 수준으로 공급되는 ‘알짜’ 아파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입주 기간을 5년으로 못박는다.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움직이면 사업 시행자가 우선 매수하여 투기를 막을 계획.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됐다면 최소 5년 이상으로 주거 계획을 세워야 무리가 없다.
양도세와 증여세, 인터넷으로 납부한다! 1월부터 세무서에 납부하던 양도세와 증여세 내기가 한결 쉬워진다. 국세청의 홈택스(hometax.go.kr)를 클릭하면 집 안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 전자 신고 대상 서식에 포함되지 않는 매매계약서 사본이나 필요 경비 등의 증빙 서류는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한다. 단 작년 11월 1일 이후에 양도 혹은 증여한 물건부터 이용 가능하다. 참고로 홈택스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수수료 나중에 떼는 변액보험 나온다! 4월부터 불입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의 새로운 ‘버전’이 등장한다. 과거 변액보험은 가입 초기에 많은 수수료를 떼 본전을 찾으려면 최소 7년을 기다려야 했다. 다시 말해 가입자의 돈에서 수수료부터 떼고 나머지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판매 수수료를 계약 기간 동안 조금씩 나눠 내거나 중도 해약시 지불하는 ‘판매 수수료 후취’ 상품이 나온다. 자연히 초기 투자 원금이 많아져 수익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장마저축, 소득공제는 끝나고 비과세 혜택은 연장! 1월부터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저축과 갈아타기를 대비해 하나쯤 보유하는 상품이 바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하지만 각종 혜택이 작년을 끝으로 사라진다는 말이 나오면서 유지해야 할지, 갈아타야 할지 논란이 됐다. 결론은 중간 지점에서 났다. 소득공제 혜택(불입액의 40퍼센트, 연간 300만 원까지)이 사라지는 대신 이자와 배당 소득은 오는 2012년까지 비과세된다. 종전의 혜택이 절반 정도는 날아갔으니 가입한 사람이나 가입할 사람이라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주부 궁금증! 현재 장마저축에 돈을 붓는 중이라면? 장마저축에 가입했다면 자신의 급여를 고려해서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총 급여가 8천800만 원 이하라면 2012년 불입분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어도 3년 동안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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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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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하고 싶은 주부를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강화! 2월부터 그동안 아이 뒷바라지에 올인하던 주부들의 재취업 서비스가 강화된다. 직업 상담을 비롯해 직업 교육 훈련, 주부 인턴 제도, 취업 사후 관리 등을 원 스톱으로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 77개소로 확대 운영되는 것.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부 인턴의 숫자도 4천620명으로 작년에 비해 약 1천 명이 늘어난다. ‘이제 슬슬 일해볼까?’ 마음먹고 있다면 바로 각 지역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찾는다. 문의 154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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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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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주부 위한 야간 유치원 등장! 3월부터 야근이 무서운(?) 맞벌이 주부를 위해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운영된다. 종전의 종일제 유치원이 오후 6~7시에 끝난다면, 야간 유치원은 오후 9~10시까지 문을 연다. 시범 운영될 유치원은 전국 15~200곳. 해당 지역의 공립·사립 유치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해당 부처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홍보할 계획이라고. 워킹맘으로서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으니 두 손 들어 환영할 소식이다.
학생&학부모가 선생님 평가한다! 3월부터 교원 평가는 동료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는 연 1회 이상 담임교사나 교장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 응할 수 있다. 평가가 나쁘게 나온 선생님이 있다면? 정확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족한 능력을 개발하는 ‘자율 연수’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