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진설계 기준 강화’ 논란

2010. 1. 25. 08:42건축 정보 자료실

‘아파트 내진설계 기준 강화’ 논란
[파이낸셜뉴스] 2010년 01월 24일(일) 오후 05:35   가| 이메일| 프린트
아이티 강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강진에 대비해 아파트의 내진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는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될 경우 분양성이 크게 떨어지는 등 득보다 실이 크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파트 신축 때 1988년 고시된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다.이 기준은 3층 이상 모든 건물 신축 때 중력하중의 22%에 해당하는 지진가속도를 적용하고 있다. 중력하중 22%는 리히터 규모로 5.5 정도며 1988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지진에는 견딜 수 있다. 30층 이상 초고층아파트는 지진뿐 아니라 내풍(바람에 견디는 것)설계도 적용,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아이티 수준(규모 7.0)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엔 위험하다.

특히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강도가 높아지고 지진 발생지역도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강진 발생에 대비, 내진설계기준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내진설계기준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형 건설업체인 D사의 구조기술사인 김모 부장은 “내진설계기준 강화는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강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대륙의 지질구조를 따지지 않더라도 건축비 과다소요로 집값이 크게 뛸 수밖에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부분 벽식 구조기 때문에 규모 8.0 정도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할 경우 현재 평균 20㎝인 아파트 벽 두께를 50∼60㎝로 3배가량 늘려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공사비는 그 이상으로 높아져 분양가격이 크게 오르고 전반적인 집값을 끌어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요즘 유행하는 초고층아파트를 짓는 것도 사실상 힘들어진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H사 관계자는 “내진설계를 강화한 아파트와 그렇지 않은 아파트 간에 분양가격이 3.3㎡당 최소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진설계기준 강화 주장보다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