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29. 09:42ㆍC.E.O 경영 자료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 중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529가구(0.7%), 1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만6630가구(23.4%)로 나타났다. 1억원 이하는 15만1653가구로 75.9%를 차지해 가장 비율이 높았다.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서울 1264가구, 경기 253가구, 인천 4가구, 부산ㆍ울산 2가구, 대구ㆍ대전ㆍ강원ㆍ충남 1가구로 나타나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률이 높았다.
9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3.44%,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3.2%, 4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2.8% 상승했으며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1.64%,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0.72%로 상승률이 완만했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37억3000만원으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연와조 주택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표준 샘플 가운데 최고가이기 때문에 개별 단독주택 가격이 공시되면 이보다 훨씬 높은 80억~90억원대 주택도 많을 전망이다.
최저가는 68만8000원으로 전남 영광군 소재 블록조 주택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는 열람기간 내(1월 29일~3월 2일)에 당해 시ㆍ군ㆍ구 민원실이나 국토해양부 부동산과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정한 조사ㆍ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하게 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9일 조정 공시된다.
전국 420만가구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4월 말 공시된다.
[심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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