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2. 10. 19:09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분양권구입시 부부공동명의 활용할 만
[아이엠리치]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과세대상을 산정하는 기준이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세금혜택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여러가지 장점으로 인한 부부간의 신뢰감 구축이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커다란 기폭제가 된다는 점이다.특히 분양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 중 부부간의 일부 지분 증여도 허용되었기 때문에 분양권상태에서도 공동명의로 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분양가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이 6억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기왕이면 공동명의로 바꾸더라도 입주 후에 하면 분양권일 때보다 불리하다. 입주 후에는 증여된 지분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가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 지분 금액이 6억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나온다. 증여받은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짧아져 양도세도 많아진다. 기왕이면 분양권일 때 공동명의로 하는 게 가장 낫다.
과세 기준(6억원 초과)이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면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가볍다. 공시가격이 12억원짜리 아파트일 경우 단독명의는 1세대 1주택 공제액 3억원을 합친 9억원을 뺀 3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절반씩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각각의 가격이 6억원이어서 둘 다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배우자에게 증여할때 비과세 요건은 종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었고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에는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엔알컨설팅 2월 5일 (금) 부동산투자 세미나 개최.
유엔알컨설팅이 2월 5일 (금)저녁 7시30분에 ' 설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장소는 역삼역 1번출구 새빛증권 아카데미다. 사전접수 및 문의: 02-539-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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