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리치] 부동산 임대사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고정수입과 시세차익을 함께 기대할 수 있어 자산가들에게는 좋은 투자처가 된다. 특히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아도 임대료가 잘 들어오는 '외국인 대상 임대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들은 대개 ‘깔세’라 하여 1~3년치 임대료(연7~10%)를 한꺼번에 내는데 받은 임대료를 비교적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에 예금해두더라도 최소 연 10~13% 정도의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듯1~3년치 임대료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대상 임대사업'은 자산가들이 주로 선호하는 편이다.
그렇다면 외국인 대상 임대사업을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1)선호하는 주택유형을 파악하라
외국인은 소형 아파트보다는 중대형 아파트 , 단독주택보다는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선호한다. 외국인에게는 거실 중심 위주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편리한 화장실, 분리된 주방이 필요하다. 또한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전문부동산업체에 수시로 연락을 취하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부동산업체에 수시로 연락을 취해서 정보를 얻는 게 좋다.
3)계약서 작성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외국인과 계약시에는 영문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4)조망권을 우선하라
외국인 임대사업을 하려면 조망권을 우선해야 한다. 외국인들은 조망원이 좋은 로얄층 이상의 층을 선호하고 1층 같은 경우 조그만 정원이라도 있으면 금상첨화다.
5)하자보증금을 받아 놓아라
외국인들에게 보증금 없이 깔세조건으로 세를 맞췄더라도 100~300만원정도의 소액보증금이라도 받아놓는 게 좋다. 그래야 임차인들이 본인것처럼 임대인의 부동산을 다루게 된다.
6)해지조항을 만들어라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그들을 고용하는 한국회사의 사정에 따라 급하게 한국을 떠나야 하는 사정이 생길수도 있다. 이때는 최소 1~2개월 전에 통보받을수 있도록 해지조항을 만들어둬야 새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여유시간을 확보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7)보험가입을 권유하라
화재가 발생, 주택이 손상을 입고 가구등이 손상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보험료는 소멸성 상품의 경우 1년에 5만내외면 충분하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www.youandr.co.kr) 02-525-0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