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애신 기자] 보험료가 10% 가량 저렴한 보험상품이 출시된다.단, 해약 시 환급금은 받을 수 없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보험사들이 정기보험·상해보험·실손의료보험 등 보험 기간이 20년 이내인 순수 보장성 보험의 경우, 이같은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변액보험·연금보험 등 보험료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의 경우, 보험사가 사업비를 나중에 떼도록 해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현행 '3이원 방식'뿐 아니라 '현금흐름 방식'도 사용할 수도 있다.
3이원 방식은 보험사고 발생률·이자율·사업비율로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현금흐름 방식은 여기에다 보험계약 유지율·판매 규모·보험사 목표이익 등을 추가로 반영한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상품 개발이 자유로워지는 대신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 중 보험사가 가져가는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약환급금 전혀 없는 값싼 보험 나왔다
2010. 2. 25. 00:28ㆍ생활의 지혜
해약환급금 전혀 없는 값싼 보험 나왔다
서울파이낸스 02/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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