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기업 상폐 확정…37개사 추가 상폐 위기
2010. 4. 1. 09:42ㆍ이슈 뉴스스크랩
11개 기업 상폐 확정…37개사 추가 상폐 위기
(상보) 서광건설 등 코스피 3곳ㆍ코스닥 8곳 '무더기 퇴출'
-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입력 : 2010.04.01 09:31 조회 : 786 추천: 0나도한마디: 0
코스피 3곳, 코스닥 8곳 등 상장기업 11곳이 무더기 상장폐지된다. 이외에 코스피 7곳, 코스닥 30곳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어서 회사측의 이의 신청과 심의절차에 따라 최종 폐지여부가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 법인들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결과 서광건설 (560원 ![]() ![]() ![]() 코스피시장의 서광건설, 에이치비이에너지, 조인에너지 등 3개사는 자본금 전액잠식,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가 확정됐고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코스닥시장의 사이노젠 (550원 ![]() ![]() ![]() ![]() ![]() ![]() 코스피시장의 고제 (495원 ![]() ![]() ![]() ![]() ![]() ![]() ![]() 이들 기업은 이의신청시 상장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감사 의견거절이나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네오세미테크 (8,500원 ![]() ![]() ![]() ![]() ![]() ![]() ![]() ![]() ![]() ![]() ![]() ![]() ![]() ![]() ![]() ![]() ![]() ![]() ![]() ![]() ![]() 스카이뉴팜, 올리브나인 (1,375원 ![]() 감사범위제한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상장폐지사유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장위원회 심의→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폐지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오는 12일까지 계속기업불확실성 사유해소 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13일부터 이의 신청절차 등 상장폐지절차 를 진행한다. 한편 마이크로로봇, 모라리소스, 비엔알, 트루맥스, 샤인시스템, 위지트, 초록뱀 등 7개사는 결산 관련 실질심사대상 여부에 대해 심사 중이다. 이번 결산 사업보고서 마감결과 코스피시장에서는 금호타이어, 베스텍컴홀딩스, 유니켐, 에이치비이에너지, 케드콤, 케이씨오에너지, 태창기업, 현대금속 등 8개사가 관리종목에 신규지정됐다. 코스닥에서는 66개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21개사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코스닥 전체 관리종목은 작년말 50곳에서 78곳으로 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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