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참여지분 50%한도 해제

2010. 4. 3. 09:10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사회적기업 참여지분 50%한도 해제

기업·독지가 참여 확대 위해
2010-04-02 오후 12:47:27 게재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상법상 회사의 지분 소유한도가 전면 해제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을 1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기업이 사회적기업에 참여하거나 설립할 때 사회적 목적이 분명하다면 주식을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기업들은 사회적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대주주 지분을 50% 이상 가질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려는 기업이나 독지가들이 50% 지분을 나눠가질 공동투자자를 찾기 어렵고, 초과지분을 누군가에게 증여하려면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도 있었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대주주 지분제한을 풀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도록 했다. 특히 의사결정에 사회적기업 대표나 설립자 대표 이외에 근로자 대표, 서비스 수혜자 대표, 연계기업이나 연계지자체 담당자, 사업관련 전문가, 후원자,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토록 했다. ‘서비스제공형’ 사회적 기업의 경우 서비스 수혜자 대표를 포함토록 하고, 일자리제공형은 근로자 대표를 참여토록 하며, 혼합형 등은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자를 구성토록 했다.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이은애 전문위원은 “기업의 지분제한을 풀어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기업으로부터 50% 지분제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김지한(행정학) 교수는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지원이 불필요해질 것”이라며 “되도록 사회적기업에 많은 단체나 기업들이 참여하고 스스로 좋은 모델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고 개별 심사를 통해 판단했던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문화예술, 대안 에너지, 기업 사회공헌 등으로 명확히 했다. 사회적 기업의 고용 및 수혜 대상인 취약계층에는 고용보험법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 청년실업자와 저소득 경력단절여성 등을 포함했다.
또 사회적 기업 인증심사 때 우대해주는 광역 자치단체장 추천제를 도입했다. 이는 자치단체가 지역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심을 두고 지원해 달라는 차원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올해는 지역 기반 한국형 사회적기업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올해 인증신청은 오는 23일까지로 5월 심사를 통해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