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4. 10. 08:45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한명숙 '무죄'... "곽사장, 위기모면위해 거짓 진술"
2010-04-09 17:01
한명숙 전 총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사장은 “총리공관 오찬에서 5만 달러를 의자에 두고 왔고, 한 전 총리도 이를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는 위기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며 “곽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지난해 12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5만 달러를 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검찰은 곽 사장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를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13차례 공판기일을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에서 현장검증을 하는 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로써 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서 한 전 총리의 지방선거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별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법원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는 “횡령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한통운에서 조성된 비자금 83억600만원 가운데 31억2510만원을 차명 계좌에 입금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곽 전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횡령액 37억8990만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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