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주변 40층이상 건축 가능
2010. 5. 13. 08:36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서울공항 주변 40층이상 건축 가능 | |
軍, 전국 10개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 |
경기도 성남비행장(서울공항)을 비롯한 전국 10개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이 일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 숙원 사업인 서울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이 현행 45m에서 최고 193m(영장산 높이)까지 풀리게 됐다. 최고 층수는 30~40층 정도 될 것이라는 게 성남시 측 설명이다. 다만 성남시 전체가 아닌 영장산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다르게 완화된다. 국방부 김인호 군사시설기획관은 12일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에 대한 비행안전 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정립했다"고 밝혔다. 전술항공작전기지는 활주로 길이가 3㎞ 이상으로 전투기와 수송기 같은 항공기가 주로 이용한다. 국방부와 공군은 고도제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세동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5월부터 9개월간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조사연구토록 했다. 양측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술항공작전기지 주변 자연장애물에 대한 `차폐이론`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고, 관할부대장이 비행안전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정했다. 공군이 이 같은 내용의 비행안전영향평가 업무 규정을 지난 1일자로 바꿈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관할부대장이 검토ㆍ통보 후 사업시행자가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차폐이론이 적용되는 기지는 성남비행장과 대구 11비행단, 광주 1비행단 등 총 10개다. 원주비행단은 비상절차 영향으로 전 지역 차폐가 제한되며, 서산 군산 김해 평택기지는 비행안전구역 내 차폐를 적용할 자연장애물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성남비행장을 비롯한 대구 광주 사천 중원 예천 등 6개 기지 일부 자연장애물은 차폐 적용 시 계기절차 및 비상절차에 영향을 미쳐 차폐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공군 측은 설명했다. [이유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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