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주변 40층이상 건축 가능

2010. 5. 13. 08:36부동산 정보 자료실

서울공항 주변 40층이상 건축 가능
軍, 전국 10개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경기도 성남비행장(서울공항)을 비롯한 전국 10개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이 일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 숙원 사업인 서울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이 현행 45m에서 최고 193m(영장산 높이)까지 풀리게 됐다. 최고 층수는 30~40층 정도 될 것이라는 게 성남시 측 설명이다. 다만 성남시 전체가 아닌 영장산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다르게 완화된다.

국방부 김인호 군사시설기획관은 12일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에 대한 비행안전 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정립했다"고 밝혔다. 전술항공작전기지는 활주로 길이가 3㎞ 이상으로 전투기와 수송기 같은 항공기가 주로 이용한다.

국방부와 공군은 고도제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세동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5월부터 9개월간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조사연구토록 했다.

양측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술항공작전기지 주변 자연장애물에 대한 `차폐이론`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고, 관할부대장이 비행안전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정했다. 공군이 이 같은 내용의 비행안전영향평가 업무 규정을 지난 1일자로 바꿈에 따라 해당지역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관할부대장이 검토ㆍ통보 후 사업시행자가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차폐이론이 적용되는 기지는 성남비행장과 대구 11비행단, 광주 1비행단 등 총 10개다. 원주비행단은 비상절차 영향으로 전 지역 차폐가 제한되며, 서산 군산 김해 평택기지는 비행안전구역 내 차폐를 적용할 자연장애물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남비행장을 비롯한 대구 광주 사천 중원 예천 등 6개 기지 일부 자연장애물은 차폐 적용 시 계기절차 및 비상절차에 영향을 미쳐 차폐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공군 측은 설명했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