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흉악범과 이름이 같다'는 등 이유로 법원에 이름을 바꾸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8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50명 중 1명꼴이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개명 신청서를 낸 84만4615명 중 73만277명이 이름을 바꿔 허가율 86.4%에 달했다.
2000년 3만3210건에 그쳤던 개명 신청은 2005년을 기점으로 두드러지게 증가, 지난해에는 17만4902건으로 급증했다. 10년 전보다 5배 이상에 달한 셈.
개명 신청은 2005년 11월 대법원이 '원칙적 허가' 결정을 한 후 급증했다. 대법원은 당시 개명 신청자가 법적 제재를 피하거나 범죄를 숨길 의도가 없으면 개인 의사를 존중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결론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개명 신청은 2006년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한 이후 매년 2만여건씩 늘었다. 올해 역시 지난 1∼2월에만 3만2800여명이 개명 신청을 했다. 이 추세대로 가면 올해 개명 신청자는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율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80% 안팎이던 것이 2006년 90%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93%를 기록했다.
개명 신청 사유는 놀림을 당하거나 이름으로 남녀 구별이 어려운 경우,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다는 경우 등이었다. 2006년 이후로는 순수 한글로 된 이름을 한자로도 표기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한 신청이 많았다.
최근에는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흉악범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개명 신청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 이럴 경우 대체적으로 허가됐다.
이름을 바꾸려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본인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성인은 물론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가능하다. 법원은 2∼3개월 내에 신청자에게 범죄 및 신용불량 상태 등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국민 50명 중 1명 개명 신청
2010. 5. 18. 10:01ㆍC.E.O 경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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