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금까지 원천적으로 금지됐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호텔과 음식점에 대한 투자가 허용될 전망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소속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유흥 사치업종이 아닌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업종에 호텔업 및 음식점업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유흥주점업이나 단란주점업은 허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영민 의원은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해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4월말 현재 등록된 중기창투사는 102개사로 납입자본금총액은 1조3945억원이며 지금까지 2087개사에 2조7441억원을 투자했다. 올 들어 4월까지 신규투자로는 167개사에 2327억원을 투자했으며 엔터테인먼트(74개사, 728억원)이 가장 많고 정보통신(42개사, 616억원), 일반제조(24개사, 532억원), 서비스및 교육(8개사, 153억원)등의 순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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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中企창투사 호텔·음식점 투자허용 추진
2010. 5. 24. 09:10ㆍ건축 정보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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