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시 법ㆍ기술적 가이드라인 발표

2010. 6. 1. 09:04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금융거래시 법ㆍ기술적 가이드라인 발표
[디지털타임스] 2010년 05월 31일(월) 오전 08:32   가| 이메일| 프린트
인증방식 공인인증서 수준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법적ㆍ기술적 가이드라인이 31일 발표된다.

28일 총리실 관계자는 "금융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합의를 거쳐 다양한 인증방식에 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31일 총리실 주체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3월 말 3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5월 말까지 마련키로 한데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 기관과 한나라당은 당정협의회를 갖고, 30만원 미만의 인터넷 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30만원 이상 거래 시엔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인증방식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인증방식의 안전성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며, 행안부와 방통위 등 유관기관은 기술 자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감독원 인증방식평가위원회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증방식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