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수면텔·레지던스텔… 쏟아지는 '~텔'들의 정체는?

2010. 6. 5. 08:25부동산 정보 자료실

[알쏭달쏭 부동산] 고시텔·수면텔·레지던스텔… 쏟아지는 '~텔'들의 정체는?

조선일보 06/04 18:48
'△△고시텔, 초역세권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는 없다.'

최근 서울 의 모 대학가 인근에서 짓고 있는 고시텔의 분양 광고다. 대학가나 지하철 역세권 위주로 '고시텔', '원룸텔', '수면텔' 등 정체불명의 이름을 단 부동산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 '~텔'들은 한결같이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선전한다. 집값이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임대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솔깃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고시텔', '원룸텔', '레지던스텔', '수면텔' 등은 현행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이다. 언뜻 들으면 오피스텔처럼 보이지만 '고시원'에 그럴 듯한 이름을 붙인 유사 상품일 뿐이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고시원도 지난해 7월 관련 법 개정으로 개별 샤워 부스와 화장실, 세면대 등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최근엔 방마다 천장매립형 에어컨, PC, 초고속인터넷, 벽걸이TV 등 다양한 가구·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해 오피스텔과 비슷한 주거기능을 갖춰 대학생과 독신자에게 인기가 높아졌다.

'~텔'로 끝나는 상품 중 법적 근거가 있는 상품은 오피스텔이 유일하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현재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반 주택보다 제약이 많다. 예컨대 전용면적 중 업무 부분이 70%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욕실은 1개 이하로 욕조 없이 5㎡(1.5평)를 초과하면 안된다. 전용면적이 85㎡(25.7평)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전열기 등 바닥 난방도 할 수 없다.

고시원과 비슷한 상품으로 원룸도 있다. 그러나 '원룸'도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다. 원룸은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마다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공급되는 '~텔'의 경우 구분등기 대신 지분등기가 많다. 이런 상품은 나중에 팔 때 지분 소유자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만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구분등기가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텔'들이 많은데 실제 가능한지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박성우 조선경제i 기자 foxpsw@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