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TI 특례완화, 금융권 대출 확대 등 검토 목록에"
이르면 다음(주가,차트)달중 지방을 주 대상(주가,차트)으로 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 건설경기에 정부 당국이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함에 따라, 관계당국은 이달말 예정된 건설사 신용위험 평가 결과 발표 이후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아파트로 입주하기 어려운 소유자에 대해 금융권 대출을 확대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에 대한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등 파급력이 큰 방안들이 포함돼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만나 "조만간 건설사 구조조정이 발표되면 페이퍼 컴퍼니와 한계기업이 일부 정리돼, 시장 불안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며 "구조조정 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인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전반적인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발표 시기는 이달말 예정된 건설사 구조조정방안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발표 이후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의 일시 공급이 공급 과잉을 불러왔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활성화 방안에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간 건설사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인·허가 기간 단축 축소, 흑자 부도 가능성이 있는 중견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규모 확대 등 다양한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DTI 규제 완화나 보금자리주택 일정 조정 등 시장에 파급력이 큰 대책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골격을 바꾸는 이슈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관가의 관측이다.
이 때문에 최종 대책에선 전용 면전 85㎡,6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 해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는 DTI 특례조치를 좀 더 완화하거나, 지방의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터주는 제도 개선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4·23 대책에서, 5월부터 1년간 집이 팔리지 않아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존주택 (6억원·전용 85㎡ 이하,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DTI 규제를 풀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까지 대출해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DTI 특례조치는 ▲신규 주택 입주자가 내놓는 비(非) 강남권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매입자는 1주택 또는 무주택자 ▲입주대상 신규주택은 입주지정일 경과했을 것 등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등 조건이 엄격해 실제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기사는 15일 오전 11시 28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TV `이기는 승부전략 M+`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TV 실시간 방송보기> 또한 이 뉴스는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MARKETPOINT`에도 같은 시간 출고됐습니다.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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