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동산중개업 설립 예고.. 중개업계 '반발'

2010. 6. 18. 05:24부동산 정보 자료실

대기업 부동산중개업 설립 예고.. 중개업계 '반발' 아시아경제 | 입력 2010.06.17 14:36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삼성, 현대 등 대기업과 은행, 증권, 보험, 신탁, 공제회 등이 대규모 부동산 공인중개법인을 차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대형 중개법인에서 대출·등기·세무 등의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자가 한 곳에서 부동산 관련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형 부동산 중개 법인의 등장으로 소형 자영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중개 시장에서 퇴출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현재 의견 수렴 단계여서 어느 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업법' 제정 예고=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선진화 방안에 따라 현 부동산 중개업법을 부동산 거래업법으로 변경·신설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마치고 보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용역에서 나온 제정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에서 대출, 등기, 세무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중개업소도 대형 법인 기업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대기업, 은행, 증권 등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지 않은 법인도 중개업소를 차릴 수 있게 되며 감정평가, 직접 매매, 부동산 관리 업무까지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중개업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은 국내 부동산 거래 시장은 발전·확대되고 있으나 주식시장과 같은 정례화된 시장 구축이 되지 않아 전체 거래시장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대규모 자본을 투입, 거래 정상화도 꾀할 수 있다. 주택 비중이 높은 중개업자들의 업무영역을 빌딩, 오피스 등으로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중개업계, '부동산 SSM' 규정.. "결사 반대"=
하지만 중개업자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뉜다. 부동산 거래 시장의 정례화를 위해 이같은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대형 부동산 중개 법인의 등장으로 중소 중개업소들이 몰락할 것이라는 견해다.

특히 '부동산거래업법 입법 저지 통합집회추진위원회'는 "지역시장에 대형마트가 들어서, 지역 경제에 한 축을 담당하던 소규모 가게들이 몰락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부동산 대형법인의 등장으로 28만명에 달하는 중개업자들의 생존권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거래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이 지난해말께 열린 최종보고회와 지난달 개최한 토론회의 단계적 실행방안 10개 중 7개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들에게 절실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강화 개편', '공제서비스제도 개선', '불법 중개활동 척결' 등의 사안이 뒤로 밀리고 단기적인 사안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개업계는 대신 비자격자에게도 대형 중개법인의 대표를 허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을 받는 중인 사항으로 중개업소를 대형화한다거나 자격증이 없는 자본이 대형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방안 중 정부에서 확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개업의 범위가 아파트 거래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업역을 빌딩이나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 전체로 넓히는 수준의 선진화 작업을 위한 시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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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