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시기 시·도지사가 조정
2010. 7. 7. 09:16ㆍ건축 정보 자료실
재개발·재건축 시기 시·도지사가 조정 |
앞으로 시ㆍ도지사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시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자금내용 등 정보공개 항목이 확대돼 조합원의 알권리가 강화되고 조합 운영도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이달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1년 범위에서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다수의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돼 많은 주택이 일시에 철거될 경우 이주 수요 집중으로 전세금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정보공개 항목을 기존 7종에서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내용 △연간 자금운용 계획 △월별 정비사업 공사 진행 상황 △설계ㆍ시공자 등과의 계약 변경 내용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분양 공고 및 신청 내용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조합과 조합원 간의 정보공개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조례제정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인 주택정비주택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주택정비구역 지정권을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했으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례는 시ㆍ도 조례를 따르도록 해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심윤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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