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7. 13. 13:47ㆍ건축 정보 자료실
'두번 우는'하도급업체, 실태조사 해보니…
머니투데이 | 전혜영 기자 | 입력 2010.07.13 12:01
[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공정위, 건설업종 하도급실태조사…20개社 법위반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현장조사를 실시,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총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위반 유형별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6개 업체)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12개 업체) △어음할인료·수수료 미지급(9개 업체) △선급금 지급 위반(4개 업체) △지급보증 불이행(8개 업체)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하도급공사 입찰시 입찰최저가가 이미 자기 실행예산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낮추기 위해 금지돼 있는 재입찰 방식이나 추가 협상 등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사는 공공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게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등 고질적인 악행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건설공사를 위탁할 경우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금지급보증을 해 줘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설계변경이나 물가연동을 제때 반영해 주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난과 맞물려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수수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테크건설의 경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위반을 비롯해 선급금 지연지급 등 대금지급과 관련한 규정을 대부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건설경기를 이유로 주기적으로 지급하던 공사대금을 늦게 주기 위해 기성고 검사를 지연시키고, 철강재 등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가격협상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응한다는 불만들이 감지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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