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먹튀' 힘들걸? 상장 어렵게 만든다

2010. 7. 30. 08:51C.E.O 경영 자료

거래소, 코스닥 상장제도 대수술

[단독] 최대주주 지분 20% 이상 등 조건 대폭 강화

MT단독 코스닥 기업들의 신규상장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공모후 최대주주 지분율이 20%를 넘지 못하면 상장길이 원칙적으로 막히게 되고 이사회의 50% 이상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3자로 구성해야만 상장이 허용된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장심사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해 증권업계 및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기업들의 퇴출기준은 엄격해졌으나 진입장벽은 허술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가 확정한 방안은 △경영투명성 심사강화 △최대주주 최소지분 심사도입 △보호예수 제도강화 등 3가지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모후 최대주주의 지분율(CB, BW, 우호지분 포함)이 20%가 되지 않는 기업의 상장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경영권이 안정돼 있지 않으면 상장 직후 기업을 매각하거나 대규모 횡령으로 자금을 빼 나가는 '먹튀' 주주와 경영진들이 많다는 점에서다.

최대주주와 자금거래가 많거나 내부통제가 소홀하다고 판단되는 기업도 증시에 상장하지 못한다. 예컨대 최대주주, 경영진의 부당한 의사결정으로 다른 기업과 거래에서 손실이 났거나 회사자금을 사외로 유출했다면 상장허가가 나지 않는다.

현재는 기업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장하더라도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경영일선에서 손을 떼야만 한다. 최대주주의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도 어려워진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최대주주와 혈연관계가 없는 제3자의 비중이 이사회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우회상장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해 '대표이사 겸직 금지조항'도 만들었다. 기존에는 상장예정기업의 임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할 경우 차이니스월을 설정해 이해상충을 막았으나, 여기에 2곳 이상의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우회상장 기업의 경우 쉘(상장사)과 펄(비상장사)에서 대표이사 겸직이 일반적이다.

상장 심사신청 1~2년 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기업의 경우는 실제 주식양수도 자금거래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상장규정상 최대주주 변경제한, 보호예수 의무 등을 변칙 이면계약 형태로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상장 전 기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계열사 등에 이른바 '밀어내기 매출'을 한 기업도 상장허가가 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상장심사제도 개선안은 건전하지 못한 기업 주주들과 경영진들에 따른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이어 불건전한 기업들의 증시진입도 막는 강력한 조치로 적잖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