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의 보험 재테크

2010. 8. 4. 09:02C.E.O 경영 자료

부자의 보험 재테크

  • 필명 김석한
  • 조회 3410작성일 2010-07-28

 


27일 대한생명에 따르면 초우량고객 1000명을 분석한 결과 매월 보험료로 1000만원 이상 내거나 일시납으로 3억원 이상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4명중 1명이 주부였으며 배우자는 의사 변호사 CEO 등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기업체 대표와 임원이라 한다.


 


이들이 고액 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 사망시 남은 유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 않기 위함과 동시에 부동산 상속시 상속세 재원 마련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이 가지고 있는 비과세효과는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불확실성이 적어 재테크의 디딤돌로 십분활용할 수 있다.


 


이들처럼 매월 1,000만원이라는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반인은 일반인 나름대로의 보험 재테크가 있다. 즉 보험에 대한 기준을 보장성보험은 월 수입의 10% 이내에서 노후 등 장기상품은 월수입의 20%이내에서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세테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다 사업이 잘되어 부자가 되거나, 월수입을 착실히 불려 나가 부자가 되면 거기에 걸맞게 보험을 준비하면 된다.


 


알아둘 필요가 있는 보험 재테크


 


1. 보험료 소득공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보험료 소득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보험료 소득공제란 본인이나 가족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을 때, 연간 납입 보험료 가운데 100만 원까지는 경비로 인정하여 연말 정산 시 소득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만약 연간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이 100만원이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저축성 보험 가운데 보장 부분에 대한 보험료도 소득 공제가 되니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첨부하여 최대한 소득공제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 보장성 보험 소득 공제는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리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과 퇴직연금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300만 원이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자영업자도 소득공제된다.


 


2. 이자 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면제


 


저축성 보험에 가입 한 뒤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소득세(수령보험금-납입보험료)가 비과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투자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물론 예정이율로 부리되는 유니버셜개인연금보험은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되고 추가불입이 된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특히 선호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을 이용할 경우 세제비적격 개인연금보험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소득이 많다고 하면 우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보험에 매월 25만원씩 정기적으로 불입하고 나머지 여윳돈으로 세제비적격 연금에 불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3. 상속세 면제


 


진짜 부자는 보험으로 상속세를 줄이는데 활용한다. 보험을 통해 상속세를 면제받으려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인 ‘계약자’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인 ‘수익자’가 같아야 한다. 만약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다면 증여나 상속의 문제가 생긴다. 즉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생존보험과 사망보험금으로 나누고 생존보험은 증여세,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이 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속으로 활용 가능한 보험 상품으로 종신보험, 정기보험,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등이 있으며, 생존보험금은 10년간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자녀는 3000만 원(미성년자는 1500만 원)까지 증여 재산 공제 한도를 인정한다.


 


 


 

[아이엠리치(www.ImRICH.co.kr) 김석한 컬럼니스트 / 비앤아이에프엔 대표컨설턴드, http://bebest79.blog.me, http://twitter.com/bebest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