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노건평.이학수 8.15 사면 확정-1

2010. 8. 12. 17:57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서청원.노건평.이학수 8.15 사면 확정-1

연합뉴스 | 입력 2010.08.12 17:42 | 수정 2010.08.12 17:52

김원기, 김준기, 박건배 등도 사면 포함

내일 오전 국무회의서 8.15 특사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이승우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 친박계(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사면을 요청해온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됐다.

정.재계 인사 중에서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도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넘어온 8.15 특사 명단을 보고받은 뒤 이날 오전 이같이 명단을 확정했다. 8.15 특사안은 13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서청원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현 정부 출범후 사건에 한해 비정치적 사면을 한다'는 원칙에는 벗어났지만 친박계와의 화합을 위한 상징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정치권과 청와대 정무라인의 사면 요청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특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의 경우 본인이 원했던 잔형 면제 대신 남은 형기의 절반을 감해주는 `감형' 형식으로 결정됐다.

서 전 대표는 1년6개월 형기 가운데 6개월 가량을 복역, 현재 1년의 형기를 남긴 상태로 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감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일단 서 전 대표의 형기를 절반으로 감형한 뒤 만기 출소 1~2달 전에 가석방하는 복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