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보다 많은 건설업체
2010. 8. 16. 09:29ㆍC.E.O 경영 자료
[기고]편의점보다 많은 건설업체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입력 : 2010.08.16 08:07 조회 : 3884 추천: 2나도한마디: 0
우리나라 건설업체수는 2010년 6월말 현재 종합면허 1만2206개사, 전문면허 4만7964개사로 6만개사를 넘어섰다. 언뜻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는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2만4000여개인 중국음식점보다 2.5배 많고 1만4000여 곳인 편의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제주도에만 1000여개 건설사가 있다는 것은 현재의 과잉실태를 대변한다. 6만여개 건설업체란 정부에 등록하고 건설활동을 영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나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소규모 업자와 전기공사업체는 제외된 수치다. 이런 업체까지 포함하면 15만개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로 많은 업체가 시장에서 활동하다보니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고 소비자로선 건설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하기도 어렵다. 조달청의 공공공사 입찰경쟁률을 보면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는 평균 50대1, 적격심사낙찰제는 200대1의 입찰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소규모 공공공사는 500대1을 넘는 경쟁률도 심심찮게 나타난다. #건설업 허위등록 사례 많아 건설업체수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존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종합건설업체수는 3000개사 수준이었다. 이후 4배 이상 늘었다. 그나마 최근 페이퍼컴퍼니 단속 등을 통해서 건설업체수는 정체돼 있다. 건설업 등록요건은 건축공사업의 경우 5억원, 전문건설업은 2억원 내외다. 하지만 등록시에만 잠깐 빌려 예금잔액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기술인력도 2~12인을 갖추도록 돼 있으나 퇴직 기술자나 실업자, 대학원생 등을 활용해 월 30만원 수준에서 형식적인 고용계약서만 갖춘 경우도 많다. 건설업체수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변별력이 부족한 입찰제도도 큰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공공공사 입찰제도는 문턱이 낮다. 조금 과장하면 아무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도 운찰제가 정착된 지 오래다. 건설업체에선 낙찰받으면 횡재한 기분이라고 한다. 그러다보니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입찰용 페이퍼컴퍼니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난다. 최근에는 종합과 전문건설업종 간에 겸업 제한이 완화되는 추세다. 건설업 등록업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적격업체 퇴출 강화해야 일부에선 "건설업체가 늘어나는 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시장에서 부적격자를 제대로 선별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정부가 면허를 내준 상태에서 영업을 제한하거나 고사시키려는 정책은 모순이 있다. 건설업 등록업체는 대부분 수십 억원에서 수백 억원의 공사를 수주하는 주체다. 아파트 인근에서 인테리어사업을 하는 업체와 다르다는 것이다. 애당초 면허 부여 단계에서 부적격자를 제대로 걸러내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처럼 중앙조달체계에서 입찰의 문턱이 낮은 상태에서는 우량업체를 제대로 선별해내기가 어렵다. 민간에서는 부적격자를 제대로 선별할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다. 우선 건설업체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각종 인맥에 의존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수소문해 알음알음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공사를 맡기는 것이 태반이다. 더 큰 문제는 현행 입찰제도를 방치할 경우 부실한 업체가 수주해 연명함으로써 우량한 업체가 오히려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엄정한 검증을 거쳐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단순히 등록조건만을 충족한 업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견실한 업체, 그리고 장기간 경험과 능력을 검증받은 업체가 시장에서 우대받고 생존할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제도와 입찰제도를 가다듬어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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